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거환경정비기금 확충과 각 조합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 윤은숙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합의로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조례안이 30일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반대 당론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상임위 의결에 찬성했던 의원들을 비롯해 전체 의원이 집행부가 이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조례안은 전임 김문수도지사의 대표적인 정책실패사례인 뉴타운을 비롯한 각종 도시개발 정비기금 재원 확대를 위해 현행 경기도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를 1,000분의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매년 100억 원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비구역안의 도로, 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도지사가 시장과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는 시장에게는 사업비의 80% 이내. 조합에게 40% 이내에서 건축비를 융자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경기도는 현행 조례에 의하여 도세의 1,000분의 2 이내인 매년 100억 원 정도를 적립하여야 하나 1,000분의 2 이내인 점을 악용하여 2013년에는 1,000분의 1 수준인 24억원을 적립하여 조례와 기금의 설치 의미를 도가 퇴색시켰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도시위원회는 "우리는 남경필지사와 새누리당이 겉으로는 상생과 협력을 위해 연정을 하자고 하면서 속으로는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마저 저버린 채 비열한 꼼수 정치로 경기도의회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나아가 도민의 열망을 짓밟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공개 해명과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