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과잉강경진압관련 국민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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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과잉강경진압관련 국민감사청구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7.07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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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 데일리경인
지난 4월 18일 정부가 미국과 미국산쇠고기 수입 협상을 타결한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해 고시를 철회하고 미국과 재협상을 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대규모 촛불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쇠고기 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추가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추가 협상으로는 부족하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나, 정부는 국민을 설득하기는커녕 급작스레 고시를 강행해 시위가 격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정부는 촛불집회에 대한 강경진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공권력의 이름으로 과잉 진압하면서 국민의 요구를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공권력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집회참가자 중 일부가 폭력을 사용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경찰의 공권력은 국민을 상대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시민이 경찰에게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처벌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시민에게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고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그 또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경찰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7.19>”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에 의하면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제10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직무수행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은 경찰관이 경찰봉을 사용할 때에는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불법집회 시위 시에 사용할 때에도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훈령 제279호 경찰장비관리규칙은 “진압장비중 방패, 전자투명방패, 진압봉, 최루탄발사기, 최루탄, 근접분사기, 가스차, 살수차 등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경찰관서장의 책임 하에 특별한 관리를 요한다.(제91조)” 고 적시하고 있고, 특히 방패, 진압봉, 살수차와 같은 위해성 장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방패는 모서리 등이 파손된 날카로운 방패가 사용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할
     것과 방패 모서   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요부위를 찍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진압봉으로 시위대의 머리・얼굴을 직접 가격하지 않도록 할 것

  ・ 살수차는 20미터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해서는 직접 살수포를 쏘지 말 것

하지만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대통령령과 경찰청 훈령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가 다수 보도되었으며, 이러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과 폭력적 진압에 대하여 서울대 여학생 군홧발 동영상 사건을 제외하고는 경찰이 국민에게 사과하거나 사후 재발방지 조처를 취했다는 그 어떤 보도도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언론에 보도된 사례만으로도 경찰이 촛불 집회 강경 진압과정에서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경찰장비관리규칙’ 등을 위반하여 과도한 공권력이 행사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였으며, 이에 대한 책임있는 조처가 취해지지 않았고 사후 재발방지대책 또한 전무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시민의 인권보호에 가장 앞장 서야 할 경찰이 오히려 시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국민감사청구 부패행위신고등에 관한 규칙 제 10조에 의거, 국민 679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국민감사청구를 합니다.

감사원은 경찰청에 대한 감사를 통해 경찰이 시위 진압 전에 철저한 안전교육과 장비를 점검하고 있는지, 위에 열거한 사례와 더불어 그 이외에도 경찰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공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하거나 경찰의 직권을 남용한 적이 있는지, 위법행위가 있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적법한 행정적 조처와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경찰이 강경진압 과정에서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자의적이고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했는지, 위법한 폭력 행사를 막기 위해 적절한 사전 교육 등의 조처를 했는지, 위법행위자에 대해 적절한 조사와 처벌 조처를 했는지에 대해 감사원이 나서서 경찰청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법적, 행정적 조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사진 제공

<<우리의 요구>>

- 경찰은 공권력을 남용하며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

- 과잉강경진압을 지시한 어청수 경찰청장은 물러가라!!!

- 감사원은 경찰청의 과잉강경진압을 철저히 감사하라!!!

<<참여 단체>>

- 미디어행동 (48개 단체)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민언련,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총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합회, 환경운동연합, YMCA전국연맹, 미디어기독연대, 인터넷기자협회, 전국신문판매연대, 참언론을위한모임,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인터넷언론네트워크, 경기미디어시민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경기 민언련 등

- 천주교 인권위원회

- 언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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