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추석 성수식품 취급업소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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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추석 성수식품 취급업소 일제 점검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4.08.1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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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추석을 맞아 ‘추석 성수식품 일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2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점검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선물용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화성시를 비롯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관원 경기지원, 수관원 인천지원, 경기도 등이 함께 참여한다.

특히, 제수․선물용 식품 등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외에도 최근 소비자들이 애용하고 있는 인터넷 판매 제사음식 제조․판매업체도 점검에 포함된다.

점검 대상 업소는 위반이력이 있는 업체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대표자 또는 업소명을 변경한 업체, 신규 영업등록 업체, 매출액 상위 업체, 2013년 이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로 선정했으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요 감시내용은 ‘농․수산물, 식품 제조․가공업체’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여부, 비식용원료 사용여부, 허위․과대광고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시는 유통관리대상 식품 등(자사제품 제조용)의 사후관리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식품위생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 된 수입 식품제조 및 첨가물업체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해 유통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신고내역과 식품 등을 수입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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