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으로 침체된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려는 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의 수요자 중심의 법적해석과 분야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한 행정으로 구체적인 결실이 하나둘 맺어지고 있다.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코모스는 연접배제용 도로를 공장부지로 편입 할 수 있게 돼 공장증설을 위한 120억원의 투자재원을 확보했으며 향후 15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콘솔박스 제조사 ㈜코모스는 지난 2004년 연접배제용 도로 개설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공장설립을 허가 받았으나 허가조건 미이행으로 준공신청이 반려된 후 건축법상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공장을 가동했지만 임시사용기간이 종료돼 공장을 무단 사용 중이었다.
그러나 2011년 연접개발제한제도가 사라지면서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도 공장설립이 가능해져 화성시는 민원조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논의를 거쳐 공장설립을 승인하고 연접배제용 도로 부지를 공장부지로 편입확장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는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장으로 편입된 도로부지에 상응하는 대체 공공시설물을 설치, 이를 기부채납하는 방안으로 오랜 문제를 해결키로 했으며 ㈜코모스는 지역 내 삼괴 중·고등학교에 약17억6천9백만원을 투입해 인조잔디구장을 조성 기부하기로 했다.
이화순 부시장은 “기업애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시 관련 부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방법을 찾기위해 노력하니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