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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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6.2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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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혐'의 처분... 시민단체 어이없다 '항고'

수원시 공무원들의 부당한 초과근무수당 수령으로 수원시민의 혈세를 편취한 사건에 대해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수원시장과 수원시 공무원을 상대로 수원지방검찰청(이하 수원지검)에 2007년 6월 26일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사기죄로 고발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지난 2008년 5월 20일 수원시장 및 수원시 공무원들에 대해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수원시민은 1년여 동안 인내를 갖고 수원지검의 엄정한 수사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처분은 알맹이 없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봐주기 수사라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수원시민은 허탈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번 수원지검의 불기소 처분의 요지는 “초과근무를 한 내역을 정확히 초과근무확인대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는 관행적이어서 고의성은 없었고 오히려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일수 보다 더 많이 근무했고, 일부 부당수급한 7300만원은 회수했으며 또한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발견할 수 없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수사과정에서 허위로 대리기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고의성을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설령, 부정초과수당을 일부 환수하였거나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일수보다 실제로 더 많은 일수를 근무하였다는 것은 양형에 참고가 될 수 있어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의 성립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또한 조사대상이 광범하고 실재 기재 내역과 동일한 초과근무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도 최소한 이미 밝혀진 휴가 및 출장기간에 허위로 초과근무확인대장을 작성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것은 편취한 범행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며, 사후 부정수급액을 환수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그리고 수원시장 및 수원시 본청 및 각 구청에서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들(총무과장 등) 역시 소속 공무원들의 위 범죄행위들을 인지하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를 묵인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수원지검은 자신들의 무능함을 드러낸 채 수사의 어려움을 핑계로 혐의없음 결정을 한 것은 이미 확인된 명백한 범죄사실 조차 외면한 것으로 사실상 직무유기이며 비난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수원지검의 무혐의 처분은 부당하기에 수원시민들의 민심을 모아 항고장을 접수하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분명한 책임을 밝혀주기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수원시민은 이번 사건이 비록 지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공무원들이 거의 5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조직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편취하여 재정상 손실을 가한 것은 마땅히 근절되어야 하고, 끝까지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다시 한번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별개로 수원시는 책임 있는 모습을 수원시민에게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 6. 24.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액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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