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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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 제출
  • 김영열 기자
  • 승인 2008.06.27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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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이 26일 오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의 효력을 본안판단시까지 정지할 것을 요청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민변은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25일 변경된 고시를 의뢰해 26일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했고, 미국산 쇠고기 검역 개시가 가능하게 됐다”며, “이에 민변은 예고한대로 본안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헌법재판소가 고시의 효력을 본안판단시까지 정지할 것을 요청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또 “변경된 고시는 종전 고시의 위헌성을 본질적으로 치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고시가 발효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가 당장 시중에 유통돼 국민의 건강권 등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가 발생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명백히 예상되고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으므로 본안판단 전에라도 고시의 효력을 정지시킬 긴급성이 매우 크다”며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깊이 받아들여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민변은 “오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함과 아울러, 앞으로도 위헌 위법적인 고시 강행에 맞서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변은 지난 6월 5일 고시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당시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지 않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제출을 유보했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6월 5일 고시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당시 고시가 관보게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제출을 유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부는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입법예고도 없이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25일 변경된 고시를 의뢰하여 26일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고, 미국산 쇠고기 검역 개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민변은 예고한대로 본안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헌법재판소가 고시의 효력을 본안판단시까지 정지할 것을 요청하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오늘 오후 3시에 헌법재판소에 제출(원본은 민변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 예정)하기로 하였습니다.

4. 변경된 고시는 종전 고시의 위헌성을 본질적으로 치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고시가 발효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가 당장 시중에 유통되어 국민의 건강권 등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명백히 예상되고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으므로 본안판단 전에라도 고시의 효력을 정지시킬 긴급성이 매우 큽니다.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깊이 받아들여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합니다.

5. 민변은 오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함과 아울러, 앞으로도 위헌 위법적인 고시 강행에 맞서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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