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요청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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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요청서<사례>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6.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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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요청서<사례>

가. 징계 대상자

                          - 성명 : 000

                          -소속 및 직위 :  경무과 경위

나. 사건 경위

본인은 일간투데이 근무하는 사회부 부장으로서 지난 5일 강서경찰서 등에 대해 업무추진비 공개신청서를 접수한바 있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예산에 관한 정보로서 의무적, 정기적 공표 대상정보에 해당되며 허투루 사용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과 관심이 커 국민 누구에게나 공개토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강서경찰서 000 경위는  지난 17일 부분공개(지출증빙서류 비공개)결정처분을 함으로써 사실상 비공개했으며, 이를  구제받기 위해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상황에서 다시 연장통지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개를 지연시키는 등 부당한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며 공개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혹은 전부 공개해야 할 정보를 임의로 부분공개하는 행위는 올바른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反지방자치적 행위입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이를 통한 행정에의 주민참여를 가로막는 행위로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서경찰서의 수반인 서장께서 신상필벌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 징계사유 및 근거

①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항 3호,②항 및 정보공개운용지침 위반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공개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보에 대해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공무원복무조례
제3조(책임완수)위반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지 않았음.

제4조 (근무기강 확립)위반
-법령, 질서를 준수하지 않아 근무기강을 확립하지 못했음.

제5조 (친절.공정)위반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으며,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음.

강서경찰서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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