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는 소비자들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식품위생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개반 10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또 시는 옥외가격표시제도 준수 여부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옥외가격표시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절히 게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했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3년 1월 31일부터 영업장 면적 150㎡(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주요메뉴에 대해 외부에서 손님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옥외가격표시 안내문의 크기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업소의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가격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가격을 표시하고 메뉴는 주요 취급품목 5가지 이상을 표시해야 하며 취급메뉴가 5가지 미만일 경우에는 전 품목을 표시해야 한다.
저작권자 © 윈뉴스(wi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