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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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
  • 백인섭 기자
  • 승인 2014.05.31 0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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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2014년 1월 1일 기준 132,29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심의 의결하고, 5월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금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1.9% 상승했으며 덕계동 421-17번지 상업용 토지가 427만원으로 지가가 가장 높았고, 백석읍 복지리 산56-22 번지가 627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과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인터넷 열람 보편화, 예산 삭감 등으로 우편 발송이 폐지됨에 따라 금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인터넷 또는 전화로 열람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청 민원봉사과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서식에 신청 사유와 의견가격을 제시하여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 실명인증 후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7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지가팀(031-8082-5342~3)
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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