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개발부담금 체납액 13억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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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개발부담금 체납액 13억 원 징수
  • 김성태 기자
  • 승인 2014.05.29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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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5년 전 부과한 개발부담금 체납액 13억 원을 징수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 ○○도시개발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을 건설사가 보유 중인 아파트 공매 처분을 통해 거두어들인 것이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세수확보를 위해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 조세정리팀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세액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고자 지난 15일 부시장 주재로 세입부서장들이 모여 ‘2014년 체납액 징수대책 회의’를 개최, 체납액 정리 수범사례를 개발하고 체납액 최소화 대책을 강구한 바 있다.

개발부담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이용계획 변경이나 개발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한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지가상승 차익의 일부를 사회로 환원하기 위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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