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자중씨 ‘의사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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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자중씨 ‘의사자’ 인정
  • 백인섭 기자
  • 승인 2014.04.24 2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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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근로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려다 희생된 김자중씨(63세)가 보건복지부의 「2014년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인정되었다.

故 김자중씨는 2013.12.20. 09:40분경 주)혜원의 음식물저장탱크에 빠져 위급한 상황에 처한 외국인 근로자(이름:투르시노프, 국적:우즈베키스탄)를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한 후, 구조대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서 구조행위를 실행하다가 함께 희생되었다.

이번, ‘의사상자심사위원회’ 결정은 故 김자중씨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정신,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에서 보여준 성실성과 책임감을 높이 평가하였고, 가장을 잃은 가족에게 조금이 나마 위로하고 그의 의로운 선행이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의사자”란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일컫는다.

정부는 의사자의 가족 및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을 심사·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의사자 유족에게는 일정한 보상금과 함께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보호, 장제보호 등 예우가 주어지며 그 가족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취업도 알선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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