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임금조례 '의회 통과'... 여당 "횡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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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임금조례 '의회 통과'... 여당 "횡포다"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4.04.1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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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의 6·4 지방선거 민생1호 전국공약인 생활임금조례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이며, 도 소속 근로자의 임금과 인사와 관련된 결정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고, 횡포라며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경기도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양근서의원(새정치연합,안산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새누리당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새정치연합과 비교섭단체 의원, 교육위원등이 출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됐으나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재의요구와 새누리당의 당론 반대로 부결됐던 생활임금조례는 4개월간의 공방 끝에 다시 수정 발의안이 의결돼 광역의회에서는 전국 최초 생활임금조례가 됐다.

이번에 제정된 생활임금조례는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생활임금을 경기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자문기구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생활임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와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업체가 해당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이상을 지급할 경우 업체선정 심사시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임금제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양근서의원은 “생활임금제는 1인 근로자 생계비가 기준인 최저임금의 보완재로서 국내외에서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우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부터 적용한 후 점차 민간부문으로까지 확산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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