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보류는 ‘생활임금조례 제정’ 막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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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보류는 ‘생활임금조례 제정’ 막는 꼼수?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4.04.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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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 성명서

새누리당이 지방선거 출마를 명분으로 사퇴한 의원이 10%인 13명에 달하자 의원직 선출을 이유로 4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류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비열한 꼼수를 부리라고 몰아부쳤다.

새민련은 성명서에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기가 2개월여 남은 시점임에도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당론으로 반대하며 김문수지사와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을 한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의사일정마저 보이콧하겠다고 하니 도민의 민생 등 산적한 현안은 내팽개친채 지역구 선거운동에만 올인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러면서 의원직에 공석이 생기면 당연히 교섭단체간 협의에 의해 선출하는 것이 마땅하고 본회의에서 선출되는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다며, 새누리당이 이같은 이유로 의사일정을 보류한 것에 대해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고 정작 자신들이 비열한 꼼수를 부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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