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새정치민주연합 김주삼(군포·2)의원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으로부터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를 입은 할머니들의 인권회복과 피해보상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으로 ‘참 의정상’을 받았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 2012년 11월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 지원조례’를 제정했으나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조례를 시행하지 않은 김문수지사에 대해 5분 발언, 도정질문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집요하게 시행을 촉구한 끝에 지난 3월 4일 경기도로부터 여성근로정신대 지원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경기도내에 거주 중인 34명의 피해 할머니에게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을 지원하게 됐다.
김주삼 의원은 지난 1월 2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김성주 할머니 등 피해할머니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한계 연령에 달한 피해 할머니들이 질병과 생활고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며,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지원조례의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경기도는 3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성근로정신대 지원 결정’을 표명하게 됐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지원조례 시행 결정을 계기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이 확산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이어 경기도가 2013년 11월에 제정했으며, 이어 전라남도와 서울특별시가 지원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