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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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6.0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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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개정연혁

 

전문개정 71. 1.19 법률제2291호

개정 72.12.30 법률제2435호

개정 76.12.31 법률제2988호

개정 79. 4.17 법률제3165호(주차장법)

개정 81. 3.31 법률제3410호

개정 82.12.31 법률제3642호(국토이용관리법)

개정 84.12.15 법률제3755호(행정심판법)

개정 89.12.30 법률제4175호(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정 89.12.30 법률제4183호(정부조직법)

개정 91.12.14 법률제4427호

개정 93. 3. 6 법률제4541호(정부조직법)

개정 95.12.29 법률제5115호(주차장법)

개정 95.12.29 법률제5116호(도시재개발법)

개정 97.12.13 법률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개정 99. 2. 8 법률제5898호

개정 99. 5.24 법률제5982호(정부조직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결정·집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72·12·30, 76·12·31, 91·12·14>

1.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교통·위생·환경·산업·보안· 국방·후생 및 문화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가. 도시계획구역 및 제2장제2절(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도로·광장·주차장·자동차정류장·철도·궤도·삭도·하천·운하·항만·공항 ·녹지·공원·운동장·유원지·관망탑·공공공지·공용의 청사·학교·도서관· 시장· 수도·하수도·공동구·도살장·공동묘지·화장장·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전기공급설비·저수지·방풍설비·가스공급설비·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유통업 무설비·방수설비·방화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열공급설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2. "도시계획구역"이라 함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을 말한다.

3.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4. "광역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중 도로·철도등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6.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7.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8.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하 "주택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택의 집단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구역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9. "시가지조성사업"이라 함은 주거·상업·업무기능등이 조화있게 배치된 시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구역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10.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이하 "공업용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장을 집단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구역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11.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2. "공동구"라 함은 지하매설물(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도시의 미관,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3. "국가계획"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 계획중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14.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②제1항제1호 나목에 게기한 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분할 수 있다.

 

제3조 (도시계획의 적용대상구역)

 

도시계획은 다음 각호의 구역에 대하여 이를 시행한다. <개정 91·12·14>

1. 시(서울특별시·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읍의 구역

2. 시 또는 읍 이외의 구역으로서 관계시장(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시 또는 읍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의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제1호 및 제2호의 구역외의 구역으로서 건설부장관이 특히 도시계획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구역

 

제4조 (행위등의 제한)

 

①도시계획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호의 경우 산림안에서의 재식 및 죽목의 벌채에 대하여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재식 또는 토석의 채취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쌓아놓는 행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분할

②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행위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당해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④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는 자에 대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그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절차·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1·12·14]

 

제5조 (토지의 출입등)

 

①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가도로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 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전에 당해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가도로서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토석·기타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여야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가도로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를 사용할 날 또는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날의 3일전까지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일출전 일몰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 또는 담장 및 울로 둘러쌓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⑥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하지 못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손실보상)

 

①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하는 행정청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는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경우의 특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나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건설부장관·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1·12·14>

 

제8조 (처분행위등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한 처분, 그 절차 기타의 행위는 그 행위에 관한 토지·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권리의무의 승계)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 권리를 가진 자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개정 99·2·8>

 

제10조 (권한의 위임)

 

①이 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제외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그 위임된 사항중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91·12·14]

 

제2장 도시계획

 

제10조의2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서울특별시·직할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20년을 단위로 하여 장기도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지방 의회의 의견을 듣고(시장 또는 군수가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신청한 경우를 제외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91·12·14>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④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91·12·14>

⑤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81·3·31]

 

제11조 (도시계획의 입안)

 

①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행할 도시계획을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입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스스로 입안할 수 있다. <개정 91·12·14>

②시와 군 또는 2이상의 시나 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그 입안할 자를 정한다.

③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1·12·14>

1. 대상구역이 같은 도(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행정구역안에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

2. 대상구역이 2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건설부장관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

 

①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신청인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신청한 경우를 제외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14>

②건설부장관은 국방상 기밀(국방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것에 한한다)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결정에 있어 그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지방의회의 의견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필요한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기준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하여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④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72·12·3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1·12·14>

 

제13조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등의 고시)

 

①시장 또는 군수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지형도를 결정된 도시계획과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도면을 승인한다.

③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직접 제1항의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④제12조제4항의 규정은 건설부장관이 제2항의 승인을 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을 작성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72·12·30>

⑤삭제 <72·12·30>

 

제14조 (도시계획의 실효)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기간내에 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도면작성도 없을 때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써 그 도시계획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시장 또는 군수는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에 관한 도시계획중 도로·광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제12조제4항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별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을 입안한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이 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도시계획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였거나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집행계획을 송부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된 집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의하여 집행계획을 공고한 경우 그 집행계획이 공고된 토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에는 그 시행예정일 3월전까지 무상으로 가설 건축물의 철거등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14>

[본조신설 81·3·31]

 

제15조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①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안의 인구·산업의 현황·토지의 이용상황 기타 도시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개정 91·12·14>

②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 그 도시계획구역안의 인구·산업발전· 토지의 이용·교통량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마다 이를 조사분석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1·12·14>

③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 또는 군수의 보고를 분석한 결과 도시계 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도시계획구역안에서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에 게기한 시설을 지상·공간 및 지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써만이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72·12·30> ②도시계획구역안에서 설치할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관한 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개정 72·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91·12·14>

④공동구가 설치된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은 이를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72·12·3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에 수용할 시설의 수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 (주민등의 의견청취)

 

①시장 또는 군수는 제10조의2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장 또는 군수는 제11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14>

③공청회의 개최 기타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81·3·31]

 

제2절 지역·지구 및 구역의 지정

 

제17조 (지역의 지정)

 

①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상업지역 :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

4. 녹지지역 : 보건위생·공해방지·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때

②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시 세분하여 그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 (지구의 지정)

 

①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72·12·30, 79·4·17, 91·12·14>

1. 풍치지구 :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미관지구 :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고도지구(최저고도지구·최고고도지구): 도시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때

4. 방화지구 : 도시의 화재 및 기타의 재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5. 내지 8. 삭제 <91·12·14>

9. 보존지구 : 문화재 및 중요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때

10. 삭제 <91·12·14>

11. 삭제 <95·12·29 법5115>

12. 공항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때

13. 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의 보호와 항만 및 업무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②건설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지구를 다시 세분하거나 그 지구 이외의 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72·12·30>

 

제19조 (지역·지구 및 구역안의 행위제한등)

 

①제2장제2절(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 및 구역안에 있어서의 건축 기타의 행위의 제한 및 금지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법 및 기타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1·12·14, 99·2·8>

②삭제 <91·12·14>

③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제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89·12·30 법4183, 93·3·6, 99·5·24>

1.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지정된 보존지구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기타의 시설 이외에는 이를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방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정된 보존지구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삭제 <99·2·8>

 

제20조의2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①건설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도시의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은 제1항의 시가화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에 건설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는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 도시계획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④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1.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죽목의 벌채·재식이나 토석의 채취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⑤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의 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⑥시장 또는 군수는 제4항의 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허가 목적의 행위와 관계있는 공공시설의 관리자 또는 당해 허가목적의 행위(당해 행위에 관한 공사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설치되는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될 자의 승인을 얻거나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제4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의 변경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1·12·14>

⑧제4항의 허가에 관한 기준·허가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81·3·31]

 

제20조의3 (상세계획구역의 지정)

 

①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세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상세계획구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세계획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2년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세계획을 입안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도시계획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2.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등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과 높이의 최고한도와 최저한도

5.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세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는 도로·수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 및 규모가 건축물의 총용적과 적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1·12·14]

 

제20조의4 (광역계획구역의 지정)

 

①건설부장관은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여러 도시의 기능을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도시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2이상의 도시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계획구역안에서 광역계획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별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광역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에 의하여 입안할 자를 지정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스스로 입안할 수 있다.

④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1·12·14]

 

제20조의5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등)

 

①광역시설의 설치·관리는 제16조·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관계 시장 또는 군수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등을 구성하여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체결 또는 협의회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도지사가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특별법에 의하여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 이를 설치·관리 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해당 지역의 개발이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사업 또는 당해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다.

[본조신설 91·12·14]

 

제21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건설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72·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계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72·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될 행위의 범위 기타 개발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72·12·30>

 

제22조 삭제 <99·2·8>

 

제3장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제23조 (시행자)

 

①도시계획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이를 시행한다.

②도시계획사업이 2이상의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쳐 시행하게 될 때에는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협의에 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③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건설부장관은 국가사업과 관련되거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거나 따로 시행할 자를 지정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외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 시행자가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아닌 때에는 시행자를 지정한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정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1·12·14]

 

제24조 삭제 <91·12·14>

 

제25조 (실시계획의 인가)

 

①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72·12·30, 91·12·14>

②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자금계획 및 시행기간과 기타이 법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의2 (서류의 공람등)

 

①건설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도시계획사업의 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기간안에 건설부장관 또는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건설부장관 또는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1·12·14]

 

제26조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건설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건설부장관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27조 (관계서류의 열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 (서류의 송달)

 

①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 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이를 공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공시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의 예에 의한다.

 

제29조 (수용 및 사용)

 

①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을 위하여 토지의 일부가 수용 또는 사용되므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거나 택지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는 잔여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시행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1·12·14>

 

제30조 (토지수용법의 준용)

 

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의 인가를 함에 있어서 정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72·12·30, 91·12·14>

 

제30조의2 (공사완료의 공고)

 

①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등의 도시계획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준공검사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된 때에는 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의 완료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2·8]

 

제2절(제31조 내지 제53조) 삭제 <76·12·31>

 

제3절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

 

제62조 (비용부담의 원칙)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가 행하는 경우에는 국고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행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91·12·14>

 

제63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도 또는 시·군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도 또는 시·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건설부장관은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관할 이외의 시·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군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91·12·14>

②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그가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도지사의 결정에 따르며 관할이 다른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1·12·14>

 

제64조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①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행정청이 아닌 자를 제외한다)는 그 시행자 이외의 자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당해 공공시설의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결정한다.

②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행정청이 아닌 자를 제외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가 의무로 된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비용부담·부담비율·부담방법 및 공동구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 삭제 <89·12·30 법4175>

 

제66조 (보조 또는 융자)

 

①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및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도시계획사업에 한한다)할 수 있다.

②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③삭제 <99·2·8>

 

제67조 (수익금등의 사용제한)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인 시행자에게 귀속된 용도가 폐지된 토지에 대한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은 도시계획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89·12·30 법4175>

 

제5장 도시계획위원회

 

제68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의 결정과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이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9조 (조직)

 

①중앙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5인이상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건설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부차관이 된다.

③위원은 관계행정청의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관계행정청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7인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0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중앙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1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2조 (소위원회)

 

①중앙위원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중앙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신설 72·12·30>

 

제73조 (전문위원)

 

①도시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전문위원은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임명한다.

 

제74조 (간사 및 서기)

 

①중앙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건설부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중앙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4조의2 (전문기관에의 자문등)

 

①건설부장관은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81·3·31]

 

제75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도시계획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자문(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시의 도시계획에 관하여는 제외한다)에 응하게 하며 중앙위원회의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도(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1·12·14>

②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의 자문에 응하며, 당해 시 또는 구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및 구에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91·12·14>

 

제76조 (운영세칙)

 

①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지방위원회·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1·12·14>

 

제77조 (위원등의 수당 및 여비)

 

중앙위원회·지방위원회·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에게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1·12·14>

 

제77조의2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와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지방위원회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81·3·31]

 

제6장 보칙

 

제78조 (법령등의 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

 

관계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공작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사업의 계속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제78조의2 (청문)

 

관계행정청은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의 취소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본조신설 97·12·13]

 

제79조 (보고 및 검사등)

 

①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상황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 또는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 (도시계획구역외의 시설에 대한 준용)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구역외에 있어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72·12·30]

 

제81조 (도시계획시설의 공간 및 지하에의 설치기준과 보상)

 

도시계획시설을 공간 또는 지하에 설치함에 있어서의 높이 또는 깊이의 기준과 그 시설을 공간 또는 지하에 설치함으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82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의 토지로서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 시설 또는 동호 다목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도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99·2·8>

 

제83조 (공공시설등의 귀속)

 

①행정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행정청이 아닌 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개정 99·2·8> ③행정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행정청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인가 또는 허가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이 경우 점용 및 사용료도 면제된 것으로 본다),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⑤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한 날에 공공시설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각각 귀속된다.

⑥행정청이 아닌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게 양도되거나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당해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업 또는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관리청에 사업 또는 공사의 완료통지를 함으로써 해당 공공시설은 제2항에 규정된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토지를 등기함에 있어서는 제25조의 실시계획인가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및 준공검사서로써 부동산등기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한다.

[전문개정 91·12·14]

 

제84조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

 

①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5조 삭제 <99·2·8>

 

제86조 (다른 법령의 준용)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와 범위안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또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환지의 필요가 있을 경우 그 환지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3조 내지 제66조, 제68조 및 제6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81·3·31, 91·12·14, 99·2·8>

②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각종 조성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76·12·31>

 

제8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률은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72·12·30, 91·12·14>

1. 도로법중 제50조·제51조 및 제54조의2

2. 고속국도법중 제8조

3. 농지개혁법.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안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19조를 적용한다.

4. 삭제 <81·3·31>

②재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각종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대지 및 건축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인가·결정·지정등 처분이 있은 때에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결정·승인·협의·해제등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본다. <신설 81·3·31, 91·12·14, 99·2·8>

1. 제4조제1항, 제20조의2제4항, 제21조제2항의 허가

2. 제12조제1항의 결정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4.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

④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이 준용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승인 및 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신설 91·12·14>

 

제88조 (행정심판)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84·12·15, 91·12·14>

 

제89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9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1·3·31, 91·12·14>

1. 삭제 <99·2·8>

2. 제20조의2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

[전문개정 72·12·30]

 

제91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2·12·30, 91·12·14>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9조제3항에 위반한 자

3. 삭제 <72·12·30>

4. 삭제 <99·2·8>

 

제92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1·12·14>

1. 허가없이 제4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등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3.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4.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5.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6. 제84조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한 자

 

제9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제90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94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76·12·31, 91·12·14>

1. 삭제 <99·2·8>

2. 삭제 <76·12·31>

3. 삭제 <99·2·8>

4.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태만히 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결정·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에 대하여 제13조 및 제1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4조제1항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부칙 <72·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되는 것중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은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76·12·3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4·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및 부칙 제4항의 규정 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제정·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 이외의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내에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당해 노외주차장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81·3·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2조제4항에 의하여 이미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에 대한 연차별집행계획의 수립은 1983년 6월 30일까지 이를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84·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9·12·30 법417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89·12·30 법41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1·12·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고속철도와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은 이 법에 의한 철도와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각각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되는 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 및 연구지구, 업무지구 및 임항지구는 제18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특정가구정비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2·29 법51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95·12·29 법5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2·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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