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기초의원선거구 획정 조례안 원안대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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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 의원 “기초의원선거구 획정 조례안 원안대로 하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4.02.2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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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이상기 의원(민주당, 비례) 의원은 25일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당초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마련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안을 당초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마련해 입법예고까지 마친 조례안에는 평택지역 ‘바’선거구 의원 정수가 3명에서 4명으로 증가되었으나 지난 21일 행정위에서 통과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수정안에서‘바’선거구에 증원된 1명이 ‘가’선거구로 변경된바 있다. 

이상기 의원은 수정안 발의 제안 설명을 통해 “경기도 시군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행정구역과 인구 등을 50:50으로 적용한 산식결과를 보면 평택지역 ‘바’선거구는 16,723명으로 ‘가’선거구 1,329명 보다 약13배가량 크게 증가하여 당연히 선거구 획정위원회 원안대로 의원수가 확정되어야 함에도 불합리하게 조정되었다”며 원안대로 수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이상기 의원이 수정발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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