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기업규제 신고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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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기업규제 신고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4.02.24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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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종례 경기도의회 의원

금종례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장은(새누리당, 화성2)은 24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합리한 기업규제와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경기도 기업규제 신고센터 및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4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3월 4일부터 열리는 제285회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된다.  기업규제 조례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다.  

조례안에는 우선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의 규제·애로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기업정책담당부서에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를 설치운영토록 규정돼 있다.  

또 센터에서는 개인 및 기업, 자치단체의 각종 불합리한 기업규제·애로사항 과 신고자 피해사례 접수 처리,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규제·애로사항을 솔선수범하여 적극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민이나 기업체, 기업인은 누구든지 애로사항을 센터에 신고 및 제안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기업관련 유관기관, 단체 및 시장군수도 기업규제 또는 애로과제를 발굴하여 매달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했다.

신고나 제출된 의견은 처리기관에 따라 “시군 시정권고”, “경기도 자체처리”,“중앙처리”등으로 구분하되 유형에 따라 세부기준을 마련 시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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