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14년도 쌀・밭직불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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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4년도 쌀・밭직불금 신청
  • 이동식 기자
  • 승인 2014.02.2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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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중심으로 농업인 관련 지원사업의 통합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4년부터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및 밭농업직불제 사업을 농업경영체 등록과 통합하여 신청・접수한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포사무소는 월별 계획(2월-대곶면, 3월-양촌읍・하성면, 4월-통진읍・월곶면・고촌읍・동지역)에 의거 2014년 4월 29일까지 읍면동 방문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 만약,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포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은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며, 밭농업직불제사업은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로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에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 등 지급요건을 준수해야한다.

또한, 밭농업직불제사업은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에 대상품목 재배 및 토양검사 적합여부 등 지급요건을 준수할 경우 직불금이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 농정발전과(☎980~28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포사무소(☎986~60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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