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체육시설 불법 임대 운영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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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체육시설 불법 임대 운영 '혼란'
  • 김서연 기자
  • 승인 2007.06.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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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이윤추구위한 임대 운영 안돼"
동대표 모임 "유지 차원에서 어쩔수 없어"

수원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가 입주민을 위한 체육편의시설(헬스장 등)을 외부 업체에 임대 운영하면서 불법영업 여부를 놓고 혼란을 빚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S아파트는 주민 공용공간을 외부 업체에 임대해 헬스장과 에어로빅 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당초 부녀회나 동대표 모임을 통해 운영하려 했지만, 유지 관리가 어려워 외부 업체에 임대키로 하고, 지난 달 외부 업체에 운영을 맡겼다.

하지만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아파트 단지내 의 시설 등은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영리를 추구하는 외부업체가 운영을 맡아 일정액 이상의 사용료를 받을 경우 불법화가 될 소지가 크다는 이유다.

그렇다고 무작정 시설 임대를 막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분양 당시부터 체육편의시설을 갖춘 아파트들도 운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논의 단계부터 임대 운영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S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아파트 동대표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당시 임대 운영을 놓고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유지 관리 차원에서 임대하기로 결정했다”고 털어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C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체육시설 임대를 막고 영리 행위를 단속하면 시설의 운영자체가 어렵게 된다”며 “갈수록 높아지는 주민들의 서비스 요구도 충족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수원시 한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내 운동시설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이를 통한 영리추구 행위를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현실을 반영한 지침 마련이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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