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지난 2. 14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한 ‘2014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정기총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 배수문의원(과천2, 기획재정위원회)이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조례」 제정으로 개인부분 장려상을 받았다.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조례」는 국내 최대 규모의 뷰티산업 인프라를 보유한 경기도를 한국 뷰티산업의 메카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2012년 배수문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같은 해 11월 6일 제정․시행되었다.
동 조례는 그 동안 뷰티분야가‘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규제대상으로 뷰티산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전무한 상태에서 전국 최초로 뷰티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동 조례에서는 도지사는 뷰티산업을 고수익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구 개념의 테마단지를 조성하고, 뷰티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해 뷰티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아울러 뷰티산업진흥센터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배수문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뷰티산업은 우수한 기술, 한류 열풍 등에 힘입어 새로운 관광․수출 콘텐츠로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으로 내수기반 확충과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계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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