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근서 의원 "재의요구 하나같이 억지춘향식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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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근서 의원 "재의요구 하나같이 억지춘향식 궤변"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4.02.13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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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한 경기도 재의요구의 문제점

경기도의원원 양근서 의원은 경기도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한 경기도 재의요구의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양의원은 김문수지사와 집행부가 주장하는 7가지 ‘재의요구’ 이유 모두 하나같이 억지춘향식 궤변에 불과하고 법리해석능력과 지식이 상식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고 말했다.  
양의원은 경기도의 ‘재의요구’ 이유와 그 허구성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먼저 경기도의 주장이다. 1) 생활임금지급은 국가사무이다.

“국가사무인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인「최저임금법」은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장관의 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의거 국가사무 처리제한에 해당되어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

2) 도지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

“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인사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은 도지사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 자체가 도지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것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성 조례라 할지라도 일종의 책무부과에 해당한다”

 3) 최저임금법과 상충된다.
 
“생활임금 조례는 사용자에 대한 침익적인 조례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에 상충되어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조례이다”

4) ‘생활임금위원회’설치는 위법한 것.

“‘조례안’의 생활임금위원회 설치건은 예산의 심의·확정의 권한을 넘어 집행기관의 고유한 인사권 및 예산 집행권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이 되어 위법한 것이다”

5)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기도의 부담으로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의 소속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보조에 해당하여「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위배된다”

6) 계약법에 위배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후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평등권도 침해하여 위법하다.

“경기도와 위탁·용역 계약을 맺느냐, 그 외 지방자치단체와 맺느냐는 업체의 소재지 등 우연한 사정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위탁·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들만 생활임금 지급이 강제되는 결과가 되어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권도 침해하여 위법하다”

이하는 양 의원의 반론이다. 먼저 1)의 주장에 대해서는 개별임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협약에 의해 결정한다고 반박한다.

“개별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다만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법을 상회하여야 하는 것일 뿐이다”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한 경기도의회 입법․법률고문변호사들의 검토의견서(윤중현, 정덕우변호사)

“현재 경기도가 스스로 제정한「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제66조 제4항에서도 도지사는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해마다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양의원은 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자율적 협약에 의해 정하고 있고,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는 이미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의 주장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권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조례안은 당초 초안에 도지사가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제 규정을 두었으나 생활임금제정 관련 토론회(2013.10.17)에서 도지사 권한침해 문제 제기가 있어 집행부와 협의 후 권고조항으로 수정함으로써 현재 논란의 여지가 없다”

- “도지사로 하여금 생활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례안의 내용이 경기도지사의 본질적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수 없다”-법무법인 해마루 윤중현, 정덕우변호사)
- “생활임금지급은 권고사항이므로 권한침해에 해당되지 않음”-경기도의회 입법․법률고문 김상호,김종현변호사

위 주장 3)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주도록 하는 것이 최저임금법과 상충된다면 정부에서 매년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무기계약직보수지급지침을 내리는 것도 위법이 되는 웃지 못 할 사태가 발생한다. 기본적인 법리 이해가 부족한 데 따른 주장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지급만 금지하므로 상충되지 않음-김상호변호사

- 최저임금은 임금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님-김동환변호사

- 최저임금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일뿐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어서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음-윤중현, 정덕우변호사

4)의 주장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여부는 도지사가 결정한다고 반박하고,“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지사가 생활임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판단할 문제다”

-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도지사의 재량사항으로 하고(제4조 1항), 도지사로 하여금 생활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례안의 내용이 경기도지사의 본질적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윤중현, 정덕우변호사

5)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서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경기도가 직접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산하 공기업, 공공기관에 보조․출연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도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는 -윤중현, 정덕우변호사의 주장을 들어 “생활임급지급은 지방재정법에 부합한다” 고 주장했다.

위 주장 6)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공능력, 실적, 사회적 신인도 등을 기준으로 얼마든지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시책을 펼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10조제1항 역시 도지사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기구, 인력, 재정부담능력, 시설장비 보유 기술, 책임능력, 공신력, 지역간의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근로자가 가족부양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생활임금’으로 하고 이를 지급하는 사항을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제10조 제1항 수탁기관 선정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 이를 곧바로 지자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의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음-윤중현, 정덕우변호사

- 적정임금여부를 위탁계약조건으로 고려함은 부당한 조건이 아님-김상호변호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포함하지 않음-김동환변호사

위 7)의 주장에 대해서도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와 위탁․용역계약을 맺은 업체들만 생활임금 지급이 강제되는 결과가 되어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논리대로라면 공공부문의 계약직 노동자들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경기도 공무원들도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법을 자행하고 있는 셈이다”며 비할 데 없이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주장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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