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원기 의원(민주당, 의정부4)은 2014년 2월 4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국방부의 의정부 306보충대 해체계획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김원기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306보충대 해체로 인해서 발생되는 대한민국 입영장병가족과 지역주민의 경제적인 피해에 대해 경기도의 책임있는 대응안을 요청하게 되었다”며 “이 부대가 해체될 경우 서울과 인접한 의정부가 아닌 강원도 철원, 경기도 연천, 포천 등과 같은 전방부대 신병교육대에 입소를 하게 돼 장병 및 가족들은 더 많은 불편과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306보충대가 해체되면 연 100억대의 소비가 감소하여, 이를 믿고 투자하여 사업을 해왔던 영세 상인들의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원기 의원은 306보충대의 해체에 대하여 두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영세 식당과 상인들이 타 사업으로 전환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의 해체 유예기간을 줄 것’과 둘째, ‘만약 306보충대 해체가 국방부의 필수적인 계획으로 해체철회가 불가능하다면 306보충대로 인해 그동안 40년이 넘도록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점과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가로막았던 점을 감안,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으로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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