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고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2월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962가구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감면규모는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사용량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9,630원을 감면받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모든 수급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지난 21일부터 시청 상하수과와 읍면동사무소에서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
전‧월세 등 세입자들은 건물주의 계량기에 사용량감면을 하기 때문에 건물주와 요금을 정산해야 하고 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수도요금 감면 여부를 확인 하면 된다.
포천시는 홈페이지 등 각종 다양한 홍보를 전개해 매월 모든 수급자에 대한 감면상태를 점검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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