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항소하지 않으면 라이프스포츠 쪽은 본래 용도인 운동시설로 원상 복귀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시는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왠지 시는 단속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는 눈치다.
시 등에 따르면 정자동 872-2번지 소재 라이프스포츠센터(대지면적 8,390㎡, 건축면적4,813㎡, 연면적 30,509㎡, 지하 3층 지상 7층) 토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체육시설용도로 지정돼 있으며 작년 3월 준공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준공이후 이 시설은 운동시설과 무관한 휴대폰판매점, 안경점, 로봇가게, 혼수품 점 등으로 사용하는 등 무려 10개소 점포 15호(전유면적 775㎡)가 불법용도 변경해 영업해 왔다.
수원시가 이에 대해 시정명령 계고장(건축과-29573호)을 최초로 보낸 시점은 작년 10월 1일, 이에 따르지 않자 11월 9일 시정명령을 촉구하는 2차 계고장을 띄웠다. 라이프스포츠 측은 이에 반발, 시의 시정명령처분이 부당하다며 올해 1월 초 행정심판과 소송(2008구합199호 등)을 잇따라 제기하며 맞섰다.
그러나 지난 21일 법원은 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라이프스포츠)가 패소한 것. 이에 따라 라이프스포츠 쪽이 제기한 행정심판 및 소송 중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 즉 시정명령처분집행정지신청(소송), 건축법위반시정명령취소청구(소송), 용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심판), 용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행정)에서 모두 시가 유리한 법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
그렇다 해도 법원 판결을 내세워 행정대집행 등 강제수단을 동원할 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본지의 관련정보공개신청에 1차 비공개 결정한 점, 작년 말 S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 관계자가 “강제할 수단이 없다... 자율적으로 업종전환을 하거나 이전하는 수밖에 없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던 점이 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