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스포츠센터 불법 용도변경 철퇴 내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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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포츠센터 불법 용도변경 철퇴 내려지나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5.2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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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정명령 부당하다며 잇따라 제기한 소송서 패소

 

체육시설을 타 용도로 사용하며 당국의 시정명령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던 정자동 라이프스포츠센터가 지난 21일 패소했다.  

이에 따라 항소하지 않으면 라이프스포츠 쪽은 본래 용도인 운동시설로 원상 복귀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시는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왠지 시는 단속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는 눈치다. 

시 등에 따르면 정자동 872-2번지 소재 라이프스포츠센터(대지면적 8,390㎡, 건축면적4,813㎡, 연면적 30,509㎡, 지하 3층 지상 7층) 토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체육시설용도로 지정돼 있으며 작년 3월 준공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준공이후 이 시설은 운동시설과 무관한 휴대폰판매점, 안경점, 로봇가게, 혼수품 점 등으로 사용하는 등 무려 10개소 점포 15호(전유면적 775㎡)가 불법용도 변경해 영업해 왔다.

수원시가 이에 대해 시정명령 계고장(건축과-29573호)을 최초로 보낸 시점은 작년 10월 1일, 이에 따르지 않자 11월 9일 시정명령을 촉구하는 2차 계고장을 띄웠다. 라이프스포츠 측은 이에 반발, 시의 시정명령처분이 부당하다며 올해 1월 초 행정심판과 소송(2008구합199호 등)을 잇따라 제기하며 맞섰다.

그러나 지난 21일 법원은 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라이프스포츠)가 패소한 것. 이에 따라 라이프스포츠 쪽이 제기한 행정심판 및 소송 중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 즉 시정명령처분집행정지신청(소송), 건축법위반시정명령취소청구(소송), 용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심판), 용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행정)에서 모두 시가 유리한 법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

그렇다 해도 법원 판결을 내세워 행정대집행 등 강제수단을 동원할 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본지의 관련정보공개신청에 1차 비공개 결정한 점, 작년 말 S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 관계자가 “강제할 수단이 없다... 자율적으로 업종전환을 하거나 이전하는 수밖에 없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던 점이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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