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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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4.01.2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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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현재 「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가 있으나, 이 조례에서는 주로 농어촌 체험관광 및 자매결연에 한정된 사업내용을 담고 있어서 도농교류의 기본 조례 제정이 필요한 바 ‘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번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재영 의원은 “도시와 농․어촌이 복합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지역인 경기도에서는 도시민과 농․어촌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균형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성이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긴급히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도농교류의 날에 대하여 규정 ▲학보조금 지급 근거 명시 ▲경기도 내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대한 지원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소관상임위에 회부되어 임시회 상정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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