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반부패 경쟁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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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반부패 경쟁력 현황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4.01.20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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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반부패 경쟁력 2년 연속 상승
중앙행정ㆍ공직유관기관은 상승, 광역자치단체ㆍ교육청은 하락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공공기관의 반부패의지와 노력 등을 평가하는 ‘13년 반부패 경쟁력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전체기관 평균점수는 ‘12년 81.2점에서 ’13년 84.1점으로 전년 대비 3.6% 상승(2.9점 상승)하였다.

※ 77.2점(‘11년)→81.2점(’12년)→84.1점(‘13년)

유형별로는 전년대비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는 상승하였으나,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은 하락하였다.

 

 


2013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는 ‘12년 11월부터 ’13년 10월까지 각 공공기관이 추진한 반부패․청렴 활동과 그 성과를 평가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총 225개 기관이 대상이다.

평가부문은 크게 ▲반부패인프라 구축 등 7개 부문이었으며, 부문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기관 유형별로 최종 등급을 확정하였다.

※ 평가등급은 기관유형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5개 등급(1등급~5등급)으로 구분  

< 종합평가 결과 >
2013년도 반부패경쟁력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에 84.1점으로 전년 대비 2.9점 상승하였다(2012년도 81.2점)

평가부문별 결과를 보면, 2012년과 비교해 ▲정책투명성․신뢰성 제고(78.6점→84.3점),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74.6점→79.3점),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81.5점→92.0점), ▲부패방지 성과(청렴도 개선 및 부패공직자 발생, 78.1점→84.4점) 부문은 개선되었으나,

▲반부패인프라 구축(87.6점→86.3점),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91.5점→85.2점) 부문은 악화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전년 대비 개선된 평가부문 현황 >

 

 

 

 

각 기관 유형별 반부패 경쟁력 상위기관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 병무청, 통계청, 문화재청, 법제처가 최고 등급 기관으로 평가되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시․도 교육청에서는 대전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 제주도교육청, 국·공립대학교에서는 창원대학교가 최고 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Ⅰ유형(임직원수 3,000명 이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공공기관 Ⅱ유형(1,000명 이상 3,000명 미만)에서는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조폐공사, 한국서부발전, 수협중앙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최고 등급기관으로 평가되었다.

공공기관 Ⅲ유형(500명 이상 1,000명 미만)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마사회가 최고 등급기관으로 평가되었다.

그 밖에 공공기관 Ⅳ(300명 이상 500명 미만)와 Ⅴ(150명 이상 300명 미만) 유형에서는 각각 인천도시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우체국금융개발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이 1등급 평가를 받았다.

<붙임 표 1 참조>
공정거래위원회, 병무청, 부산광역시, 대전시교육청, 한국남부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6개 기관은 최근 3년간 연속해서 반부패 경쟁력 평가 ‘우수(2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반면,

대구광역시, 강원도교육청 등 2개 기관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연속 반부패 경쟁력 평가 미흡기관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제처, 인천도시공사 등 2개 기관은 전년과 대비해 부패방지의지가 강하고 노력이 있어 3개 등급 이상 상승하였다. 

< 평가부문별 우수사례>
금번 평가에서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각급 기관의 반부패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바, 평가부문별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반부패인프라 구축 부문'

▲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에 대해 강화된 반부패 시책 평가를 실시해 산하기관에 반부패·청렴 정책을 확산한 서울시, ▲ 금품·향응수수 행위를 제안·주선한 자에 대한 1단계 상향한 징계처분 요구제를 도입한 공정위, ▲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금지 금품 수수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한 동서발전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부문’

▲ 홈페이지에 자체감사결과의 시행통보일과 공시일을 표시하고 즉시 공개한 지역난방공사, ▲ 기관장 외에 부서단위까지 업무추진비 내역의 총액․건수, 집행대상자 명단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관련 근거를 조례로 규정한 경기도교육청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부패유발요인 제거ㆍ개선 부문'

▲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척결방안에 대해 권익위 정부합동복지부정신고센터와 연계하여 협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국가보훈처, ▲ 음성적으로 추진되던 학부모회 회비 징수를 조례로 금지시킨 경기도교육청, ▲ 공무원 범죄와 관련된 민간인도 고발대상자로 확대하도록 직무관련범죄 고발기준을 강화한 제주도교육청이 선정됐다.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부문'

▲ 신설기관임에도 고위직 대부분이 참여하는 맞춤형 청렴교육을 청렴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등 조직의 청렴문화 확산을 선도한 해양수산부가 선정됐다.

'부패사례방지 및 신고 활성화 부문'

▲ 퇴직 직원이 법률사무소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은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실무자급 직원에 대해서도 퇴직 전 직무회피 및 직무관련업체 취업여부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전관예우 방지 규정을 행동강령에 신설한 공정위, ▲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과 민간기업이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가 대표 사례로 꼽혔다.

< 향후 추진 방향 >
국민권익위는 이번 반부패 경쟁력평가에서 우수기관이나 공로자로 선정된 기관이나 개인에게는 정부포상을 추천하고, 반부패 해외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반부패 추진과제의 이행여부와 성과를 집중 관리하여 향후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적극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권익위는 평가대상기관을 일정규모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와 국·공립대학으로까지 확대하고, 감독기관의 산하기관 평가를 더욱 강화하여 부패방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정, 지방부패, 방만경영 등 주요 부패 이슈와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도 새로 선정하여,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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