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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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 백인섭 기자
  • 승인 2014.01.0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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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1월 1일 현재 면허 보유자를 대상으로 7,021건 133백만 원을 부과한다. 

올해 등록면허세(면허)는 2014년 1월 1일부터 세율이 50%인상 적용 되었으며, 과세대상도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허가, 물류창고업의 등록 등 45종을 추가하고, 법령개정 및 유사업종 형평성 고려 등에 따른 과세대상 삭제, 변경 30종, 근거법령 기재 649종 등 총 679종을 개정했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방법은 은행 CD/ATM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은행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활용하여 납부하면 되고,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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