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자동차세 연납‧분할납부 제도 실시
상태바
고양시, 자동차세 연납‧분할납부 제도 실시
  • 조병언 기자
  • 승인 2014.01.07 2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양시는 이달 중 2014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모두 선납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57,972대의 고양시 차량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했으며 연납신청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자동차세 분할납부 제도로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109대다.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세액공제 제도란 해당 연도의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해당세액의 최대 10%를 공제하여 드리는 제도로, 1월중에 신청하여 납부하면 2014년분 자동차세 연세액의 10% 세액을 공제해 주고, 3월 중에는 연 세액의 7.5%, 6월 중에는 5%, 9월 중에는 2.5%의 자동차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보통 6월, 12월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의 납부가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3․6․9․12월 4회에 걸쳐 자동차세 연세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자동차세 분할납부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연세액 선납신청 또는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은 차량 소유주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회원가입한 후 신청 납부하거나 구청 세무과에 전화 또는 내방해 신청 후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취소 돼 6월, 12월 정기분 고지서가 교부된다.

또한 연세액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한 경우는 소유기간 이후의 세금은 일할계산해 환급 받을 수 있다.
 
문의는 3개 구청 덕양구청 세무과 시세팀(031-8075-5082~3) 일산동구 세무과 시세팀(031-8075-6083,6085) 일산서구 세무과 시세팀(031-8075-7082)에서 안내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