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전문개정 90·1·13]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전문개정 90·1·13]
*인척3[姻戚]
[명사] 혼인에 의하여 맺어진 친척.
*혈족[血族]
[명사] 1 같은 조상으로부터 갈려 나온 친족.2 혈통이 이어진 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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