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국고보조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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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국고보조금 신청 안내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5.20 0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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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국고보조금 신청 안내

 

 

 

 

’08 . 5

 

 

행 정 안 전 부

 

 

 

 

 

목 차

 

 

 

 

Ⅰ. 2009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요령 1

□ 일반적인 유의사항 1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청 2

□ 예산신청 체계 4

 

Ⅱ. 국고보조금 신청 세부추진 일정 5

 

Ⅲ. 행정사항 6

 

□ 참고사항 10

 

<참고1>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11

<참고2>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23

<참고3> 중앙부처 예산편성 요구시 자치단체보조사업 관련 사항 27

<참고4> e-호조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방법 30

 

 

2009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요령

 

□ 일반적인 유의사항

○ 2009년도 국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청지침” 등을 참고하여 사업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유의

- 사전협의 필요 여부, 사전절차 이행 여부, 추진일정 등 확인

○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사업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지방비 부담 가능액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

- 자치단체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관행적 신청으로 무리한 지방비 부담이 없도록 유의

○ 시·도지사가 일괄 신청하는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지방비 부담능력 초과여부를 판단, 조정하여 신청

- 시·도, 시·군·구간 부담비율은 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을 고려하고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 결정

○ 자치단체별로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예산안 신청

- 필요시 지방재정계획심의회, 자체 예산심의회 및 예산자문회의 등을 적극 활용

-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의견도 수렴

○ ‘09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신청 등 모든 업무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하여 업무 처리

 - 중앙부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국고보조사업 계획 입력, 가내시, 확정내시 등 업무를 처리하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연계

- 중앙부처의 국고보조사업 목록은 5월초에 일괄적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시·도에 송신하고, 기 송신한 보조사업중 변경분(수정․삭제 등)도 취합하여 일괄 송신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안정화 추이를 고려하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문서신청도 병행

○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지방비부담심의회”를 통해 관계부처와의 협의절차를 이행할 계획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청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시·도 자율편성사업, 균형발전기반지원사업 및 국가 직접편성 사업으로 구분 운용

- 시·도 자율편성사업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시·도별 신청한도내에서 종합 조정하여 각 부처에 예산 신청

* 시‧도지사는 재래시장 활성화 등 국정과제를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

- 균형발전기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구의 장이 사업별 신청한도내에서 종합 조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예산 신청서를 제출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조정하지 않고 종합하여 예산 신청

○ 각 자치단체는 예산신청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평가결과가 하위인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년대비 10% 감액 신청

○ 집행실적 제고,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강화 방침을 감안 신청

- 부지 미확보, 각종 영향평가, 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신청 금지

- 민자 유치가 수반되는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확실한 투자계획을 전제로 예산 신청

- ‘06년도 집행실적이 50% 미만인 사업은 원칙적으로 ’07년 예산대비 10% 이상 감액 신청

○ 자치단체간 연계사업 및 복합시설 활성화 적극 추진

- 2개 이상 자치단체(예: 기초-기초, 광역-광역)가 상호 연계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신청한도 범위내에서 국고보조율 10%p 상향 적용가능

- 도서관, 미술관, 문예회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설시 예산신청한도 범위내에서 각 시설물별로 국고보조율 10%p 상향 적용 가능

□ 예산신청 체계

시·도 단위 신청한도액 부여에 따른 시·도 예산담당부서 조정역할 강화 ⇒ 시·도 예산담당 부서에서 각 중앙부처 예산부서에 일괄 신청

 

※ 사업타당성 검토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는 시·도 사업부서와 각 중앙부처 사업부서간 협의

① 시·군·구 예산부서에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

- 시·군·구 예산부서에는 사업부서의 신청사업에 대하여 사전 심사 이행

② 시·군·구 사업부서에는 시·군·구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시·도 사업부서에 예산 신청

③ 시·도 사업부서는 시·군·구의 예산신청을 받아 시·도 예산부서에 시·도 직접 추진사업을 포함하여 예산신청

 ④ 시·도 예산부서에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을 활용

- 시·도단위 신청한도액 내로 예산을 조정하여 중앙부처 및 관련 위원회에 일괄 신청

 < 예산신청 체계도>

시군구

예산부서

시도예산부서

중앙부처

 

 

 

 

시군구

사업부서

시도사업부서

 

균형위

 

※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 계정 예산신청서는 균특법시행령 제39조4항에 의거 시·도에서 행정안전부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

 

국고보조금 신청 세부추진 일정

 

추 진 업 무

일 정

주 관

비 고

○ 2009 국고보조사업계획서 수신

- 중앙부처(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행안부(지방재정관리시스템)

5. 7

중앙부처 행정안전부

 

○ 2009 국고보조사업계획서 통보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시·도에 송신

5. 8

행정안전부

 

○ 2009 국고보조사업계획을 시·도 조정후 조정내역을 시·군·구에 통보

5. 8~5.16

시·도

 

○ 2009 국고보조금 자료입력(시·군·구) 및 신청내역을 시·도에 제출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입력

5.19~5.23

시·군·구

 

○ 2009 국고보조금 시·군·구 신청내역을 시·도에서 종합 조정

5.26~5.28

시·도

 

○ 2009 국고보조금 신청

(시·도→중앙부처)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입력

※ 문서신청 병행

5.29~5.31

시·도

 

○ 시·도에서 국고보조금 신청결과 종합 분석 및 행정안전부에 제출

6. 1~6. 3

시·도

필요시

시·도별

합동작업

○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지방비부담심의회)

6월중

행정안전부

 

 

 

 

 

○ 국가 예산안 확정(국회제출 예산안)

9월말

중앙부처

 

○ 2009년도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

- 중앙부처(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행안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시·도

10.15한

행정안전부

 

 

행정사항

□ ‘09년도 국고보조금 신청기한 준수

○ 세부추진 일정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해 중앙부처에 보조금 신청(5.31까지)

* 문서로 신청한 경우도 2009년 보조사업 집행실적 제출을 위해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

□ ‘09년도 국고보조금 신청결과 제출(’08.6.3한)

○ 각 시·도에서 중앙부처에 신청한 ‘09년도 국고보조금 신청결과에 대해 자료 제출

- 시·도는 시군구 신청내용 포함하여 작성

<서식 1> ‘09년 국고보조금 신청현황(총괄)

(단위 : 백만원, %)

시·도명

구분

2008년도

2009년도

신청액(B)

증가액

(B-A)

증감률

(B/A)

비고

신청액(A)

확정액

 

국고보조금

 

 

 

 

 

 

지방비부담

 

 

 

 

 

 

※ 국고보조금 : 일반회계, 기금회계, 균특회계 모두 포함됨

<서식 2> ‘09년 국고보조금 신청현황(부처별)

(단위 : 백만원)

시·도명

부처별

2009년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서식 3> ‘09년 국고보조금 신청현황(회계별)

(단위 : 백만원, %)

시도명

구분

일반회계

기금회계

균특회계

비고

 

국비

 

 

 

 

 

지방비

 

 

 

 

 

 

<서식 4> ‘09년 국고보조금 지방비부담액 현황(시·도, 시·군,구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국고보조신청액

(A)

지방비부담액

(B)

지방비부담율

(B/A+B)

2008년

지방비 부담율

 

 

 

 

특별·광역시

 

 

 

 

 

 

 

 

 

 

 

 

 

 

 

 

자치구

 

 

 

 

 <서식 5> ‘09년 국고보조금 신청 사업중 지방비부담 협의가 필요한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

코드

소관

부처명

사업명

회계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및

분담비율

지방비부담 협의필요 사유

국가

시도

시군구

 

 

 

 

 

 

0,000

( )

0,000

( )

0,000

( )

 

○ ‘08년 국고보조사업 기본현황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아래서식에 의거 제출

<서식 6> ‘08년 국고보조사업 기본 현황

(단위 : %, 백만원)

사업

코드

소관

부처명

사업명

회계

구분

사업내용

분담비율

사업비

국가

시도

시군구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 별첨 엑셀서식에 의거 작성

<서식 7> ‘08년 국고보조사업 중 중앙부처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 통보된 국고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

소관

부처명

분야

/부문

사업명

회계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분담비율)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당초

 

0,000

( )

0,000

( )

0,000

( )

변경

 

0,000

( )

0,000

( )

0,000

( )

 

<서식 8> 국고보조금 개선 건의사항

현 황

문제점

개선방안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국고보조금 신청관련 안내

〈 사업구조화 〉

○ ‘08년도에서 이관된 사업구조화를 기초로 활용

- 다만, 국고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사업구조화만 일부변경

○ 중앙부처의 보조사업명과 자치단체 세부사업명을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의 조직특성 및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1:N으로 구조화 가능

〈 국고보조사업 목록 송․수신 및 신청 〉

○ 국고보조사업 목록 송신 (행안부→시·도)

- 5월초 / 이후 추가목록 일괄송신

- 기 송신한 보조사업중 변경분(수정․삭제 등)도 취합하여 일괄 송신

○ 국고보조사업 목록의 미입력 사항은 유사사업에 준하거나, 법령 확인․관계부처 문의 등을 통해 시·도에서 입력하여 시·군·구에 송신

- 국가 및 자치단체 부담비율, 경상/자본 구분 등

 참 고 사 항 

참고 1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4조제1항 본문관련)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1. 일반여권발급

2. 지방병무행정지원

3. 119구조·구급대장비

4. 지방공사의료원 시설지원

5. 민방위운영 및 시설·장비보강

6. 도서종합개발

7. 밭기반 정비

8. 일반경지정리

9.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0. 침수지 배수개선

11.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12. 지표수보강 농업용수개발

13.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암반관정

○가뭄대비

14. 과수·채소·화훼·특수작물생산유통지원

15. 토양개량사업

16.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17. 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

18. 농산물 공판장건설

 

19. 농수산물 규격출하

20.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21. 농공단지 조성지원

22. 농촌특산단지육성

 

23.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지원

100

100

50

50

30

 

70

80

80

80

100

100

100

 

100

80

20

 

80

󰠆한센병환자정착촌 : 70

󰠌그 밖의 지역 : 30

70

40

 

20

정액

정액

20

 

정액

 

 

 

 

건축비에 국한

 

 

 

 

 

 

 

 

 

 

 

 

재정융자 40%, 수익자부담 20%

 

그 밖의 지역은 재정융자

50%

 

 

 

재정융자 20%, 수익자부담 20%

수익자부담 60%

 

 

재정융자 40%, 수익자부담 20%

 

 

24. 대구획 경지재정리

25. 중소농 고품질 농업생산지원

26. 농림수산물간이집하장 시설 및 장비

 

27. 농림계 특성화대학 및 자영농고·축산교육시설지원

28. 고도정수처리시설

29.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30.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31. 폐광오염방지시설

32.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33. 농공단지폐수 종말처리시설

 

 

34. 쓰레기매립시설

35. 쓰레기 소각시설

 

 

36. 도시형종합폐기물 처리시설

37.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38.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39. 비위생매립지 정비

40. 국가지원 지방도건설

 

41. 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건설

42. 시 관내 국도노후교량개체

43. 경전철 건설

44. 어장정비정리

45. 어장정화

46. 인공어초시설

80

40

 

40

 

 

정액

 

50

30

70

50

󰠆수도권 : 50

󰠌그 밖의 지역 : 100

 

재정융자 20%, 수익자부담 20%

시설설치는 수익자부담 20%, 장비보강은 재정융자 20%, 수익자부담 20%

 

 

 

수도사업자 출연금 70%

 

 

수도권은 수익자부담 5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분

류에 따라 지원

 

서울·광역시는 공동시설만 지원, 시·군의 공동시설은 50% 지원

 

 

 

 

 

 

공사비에 국한(용지보상비 제외)

공사비에 국한(용지보상비 제외)

 

 

 

 

 

 

일반 : 50

추가 : 70

우선 : 100

 

 

 

 

 

 

 

30

 

 

서울, 시·군 : 30

광역시 : 40

도서지역 : 50

 

 

 

 

 

 

30

 

80

정액

 

50

정액

 

정액

 

50

정액

80

80

80

47. 도립종묘배양장시설

48. 어민복지회관건립

49. 오염해역준설

50. 시·도 어업지도선 건조 및 유류비지원

51.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52. 가두리 양식장 육상전환

 

53. 노후어선 대체건조

 

54. 수산물종합판매장시설

 

55. 수산물공동폐수 처리시설

56. 어·패류양식 및 중간종묘생산 시설

57. 어촌 종합개발

58. 2종어항 개발

59. 항만배후도로건설

60. 산림병해충방제

○약제대

○기타

61. 산불방지시설·장비 및 운영

62. 조림사업

○장기수

○큰나무

63. 육림사업

64. 사방사업

65. 휴양림조성

66. 휴양림 보완 및 산림욕장

67. 지방수목원

68. 산림박물관

69. 임산물유통구조개선

70. 표고 생산기반조성

50

80

70

50

 

 

 

 

 

 

 

 

재정융자금 40%, 수익자부담 40%

재정융자금 60%, 수익자부담 20%

재정융자금 40%, 수익자부담 30%

 

재정융자금 40%, 수익자부담 20%

수익자부담 5%

 

 

 

 

 

 

 

 

수익자부담 10%

 

수익자부담 10%

 

 

 

 

 

수익자부담 30%

수익자부담 40%

[

연안 : 80

근해 : 정액

20

 

20

 

30

 

50

40

 

80

80

정액

 

100

50

30

 

 

70

50

50

70

70

50

50

50

50

30

71. 산촌종합개발(마을조성)

72. 임도건설

73.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74.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 운영 및 시설장비보강

75. 도 농업기술원 및 지역특화작목시험장 연구기반조성

76. 농업기계화훈련지원

77. 원원종 및 원종생산

78. 향토사료관 및 문화사랑방시설

79. 공공도서관건립

80. 공립박물관건립

81. 지방문예회관건립

82. 관광지·전적지 개발

83.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84. 청소년수련관·청소년 수련원·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

85. 생활체육교실운영

86. 전국체육대회운영

87. 국제경기대회(동계대회)지원

- 도로(동계)

- 경기장

88. 지방체육시설

89. 농어촌공공도서관 시설 (자료구입비 제외)

90. 농어촌출신학생 기숙사시설

91. 선천성대사이상검사

92. 결핵환자보호시설운영

93. 한센환자보호시설운영

 

94. 나양로자 지원

70

80

50

50

 

50

 

 

50

100

30

 

20

30

정액

50

70

󰠆서울 : 30

󰠌지방 : 70 ~ 88

 

30

50

 

 

50(70)

30

50

80

 

50

 

40

70

 

수익자부담 10%

 

 

 

 

 

 

 

 

 

 

용지매입비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지방은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

 

 

 

 

 

 

 

용지매입비 제외

 

 

 

 

 

 

 

 

 

[

서울 : 50

지방 : 70

50

95. 전염병예방접종 약품지원

96.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9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98.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99.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100. 부랑인보호시설 운영

 

101. 부랑아보호시설 운영

 

102. 저소득장애인 보장구·의료비·자녀학비 지원

103.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104. 영·유아 보육사업지원

 

 

 

 

 

 

 

 

 

 

105. 경로연금

 

106.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07. 공립정신질환자시설

108. 정신질환진료시설 확충

109. 시·도병원선 건조 및 운영 지원

110. 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

111. 응급의료사업 지원

112. 사회복지보장시설 및 장비지원(단, 재가노인복지시설 개보수는 제외)

113. 영·유아 보육시설 및 장비

지원

50

정액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보장․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보장․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보장․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보장․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보장․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보장․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용지매입비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의 신축·증축·개축에 한정

용지매입비 제외

[

 

 

 

 

 

서울 : 50

지방 : 80

 

 

 

 

 

 

 

 

[

 

 

 

 

 

서울 : 50

지방 : 80

 

 

 

 

 

 

 

 

[

서울 : 50

지방 : 80

[

서울 : 50

지방 : 70

[

서울 : 50

지방 : 70

[

서울 : 50

지방 : 80

[

서울 :50

지방 :70

[

서울 : 20

지방 : 50

 

 

 

 

 

 

 

[

서울 : 50

지방 : 70

[

서울 : 50

지방 : 80

50

30

50

 

50

70

50

 

 

50

114. 화장장·납골당·화장로시설

115. 고용촉진훈련

116. 근로청소년회관운영지원

117. 농어민직업훈련지원

118.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 및 장비

119. 석탄비축 및 진흥지구개발

120. 광산기반시설확충 및 대체산업 육성

121. 지방과학관 시설

122.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70

80

50

100

정액

 

정액

정액

 

50

사업의 수행근거 법령·성격에 따라 정률(100%, 80%, 70%, 50%, 40%, 30%, 20%) 또는 정액보조

용지매입비 제외

 

 

 

 

 

 

수익자부담도 정액

 

 

기획예산처의 예산안 편성 지침에 대상사업명과 기준보조율을 명시하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보조금

 

보조금 지급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관련)

사 업

1. 초․중등학교 학생중식 지원

2. 초․중등학교 인터넷통신비

3. 민간개발소프트웨어

4. 사이버가정학습

5. 일반계 고교 직업교육

6. 실업계 고교 확충 등(경상)

7.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

8. 학력인정평생 교육시설(경상)

9. 주요교육정책홍보

10. 교육정보화우수기관지원

11. 실업계고 확충 등(자본)

12.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자본)

13. 농어촌 실업계고교 학과개편

14. 저소득층 고교생자녀 학비지원

15. 중학교학력인정시설 수업료 지원

16.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17. 공공자금관리기금이차보전

18. 지역정보화 지원

19. 자전거도로 정비

20. 전통향교문화 전승 보존

21. 공공도서관 운영

22. 농어촌공공도서관 지원(자료구입)

23. 문화의 집 조성

24. 장애인편의시설설치(종전 문화관광부 사업)

25. 문화시설운영평가 인센티브

26. 관리책임자대회

27.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

28. 유명예술인 기념조형물 설치

29. 조각공원 조성

30. 통영국제음악제

31. 문화학교 운영

32. 지방문화원사업활동 지원

33. 지역별 특성화 사업

34. 문화인물 기념사업

35. 노량해전 재현

36. 문화의 거리 조성

37. 조선통신사행렬 재현

38. 근대문인탄생100주년 기념

39. 예술창작공간 조성

40.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41. 공주미술제

42. 청소년문화의 집(리모델링에 한함)

43. 청소년상담실 운영

44.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45.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46. 농가도우미 지원

47.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48. 농촌PC보내기 사업

49. 농산물유통시설 보완

50. 지방자치단체 종자보급

51.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52.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53. 정신요양시설 운영

54. 사회복귀시설 운영

55. 공공보건인력 개발

56. 공공보건사업

57.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58. 지역봉사사업

59. 장애인복지관 운영

60.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

6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62.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63. 공동생활가정 운영

64. 의료재활시설 운영

65. 장애인체육관 운영

66.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67.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68.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69.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70. 장애인해피콜봉사센터 운영

71.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비)

72.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73.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수술 지원

74.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75.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7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77.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78. 장애인체육관 기능 보강

79.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차량 지원

80.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

81. 경로당 운영

82. 경로당활성화 지원

83. 경로식당무료급식

84.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85. 노인건강진단

86. 치매상담센터 운영

87. 노인일거리마련사업

88.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89.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90. 노인시설 운영

91. 노인복지회관 신축

92. 아동시설 운영

93. 결연기관 운영

94. 입양기관 운영

95.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96.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97. 소년소녀가장 지원

98. 가정위탁양육 지원

99. 퇴소아동자립정착금

100. 결식아동급식

101.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102. 모부자복지시설의 운영

103. 모부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104. 미혼모중간의집 운영

105. 사회복지관 운영

106.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107.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108.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09.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10. 푸드뱅크운영장비 지원

111. 노숙자보호

112. 쪽방생활자 지원

113. 중소도시보건소 신축

114.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방센터 운영

115.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

116. 노인복지회관 운영

117. 재가노인복지시설 개․보수

118. 결연기관 PC구입비

119.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120.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차보전

121. 노후수도관개량사업 이차보전

122.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123. 재활용기반시설 이차보전

124. 나눔장터생활문화 정착지원

125.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126. 시․도주최 여성주관사업 지원

127.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128.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129. 선계획 후개발국토이용체계

130. 산업단지문화재 조사비

131. 환승주차장 건설

132.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133. 벽지노선 손실보상

134. 오지․도서공영버스 지원

135. 김유기산처리제 구입

136. 불가사리 구제

137. 자영수산과급식비 지원

138. 장보고축제

139. 담수어첨단양식장 시설

140. 내수면환경조사, 어도시설 등 지원

141. 내수면시험장 개․보수

142. 연어 치어 방류

143. 토산어종 치어 방류

144. 수산물유통시설 보완

145. 수산물 위생안전

146. 잔류물질 통제계획 이행

147. 수출주력상품 개발

148. 국제수산산업전(부산광역시)

149. 양식기반시설

150. 마을어장 개발

151. 현충시설

152. 시․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153. 시․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54. 과학영농기술 현장문제해결기술 개발비 지원

155. 원격영농상담시스템

156. 도 농업기술원 정보전산화사업

157. 친환경 화장실

158. 개발기술소득사업 및 지역특성화시범사업

159. 영농4H시범 영농사업

160.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지원

161. 보호수 정비

162. 임산물유통․가공

163. 인권교육시범학교 운영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제5조관련)

1. 인상보조율의 적용기준

인상보조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의 지표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나타내는 지표, 보조사업의 해당지역에 있어서의 발전도 및 국가재정사정등을 감안하여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지 표

산식 및 사용자료등

(1) 인건비 자체 충당능력지수

지방세수입+경상적세외수입

①산식:-------------------------------------------

공무원인건비

②경상적세외수입은 일반회계세입예산과목 분류상의 재산임대수입·사용료수입·수수료수입·사업장생산수입·징수교부금수입 및 이자수입의 합계액을 말하며 공무원 인건비는 일반회계세출예산과목 분류상의 급여·상여금·기타직보수·정액수당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재정력지수

기준재정수입액

①산식 : ---------------------------

기준재정수요액

②기준재정수입액 및 기준재정수요액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 및 기준재정수요액을 말한다.

③자료는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의 지방교부세를 배분하기 위하여 산정한 자료를 사용한다.

(3) 기본적 세출소요 비중

경상적경비+채무상환경비

①산식 : --------------------------------------- ×100%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

②경상적경비는 일반회계세출예산과목 분류상의 인건비·물건비·경상이전 및 관서당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채무상환경비는 국내차입금상환·해외차입금상환·예수금상환·전대차관상환경비의 원금 및 이자의 합계액을 말한다.

③자료는 당해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의 기본적 세출소요비중과 전년도의 당초 예산상의 기본적 세출소요비중의 평균치를 사용한다.

2. 인하보조율의 적용기준

적용대상지방자치단체

인하보조율

특별시

광역시

도·시·군

기준 보조율에서 20%를 차감한다.

기준 보조율에서 15%를 차감한다.

기준 보조율에서 10%를 차감한다.

참고 2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

[별표] <개정 2008.3.4>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

연번

사업명

특별시·광역시

시·군

1

민방위 인력 동원

50

50

50

50

2

도서종합개발

30

70

50

50

3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30

70

30

70

4

공립전문대학 운영비 지원

100

0

100

0

5

지방체육시설 지원

50

50

50

50

6

생활체육교실 운영

50

50

50

50

7

지역향토축제지원

50

50

50

50

8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

50

50

50

50

9

문화상품전개최 지원

50

50

50

50

10

향토사료관 및 문화사랑방 시설

50

50

50

50

11

공동도서관 건립운영 지원

50

50

50

50

12

공립박물관 건립

100

0

100

0

13

지방문예회관 건립

50

50

50

50

14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지원

50

50

50

50

15

전통사찰 정비

50

50

50

50

16

유명예술인 기념 사업

50

50

50

50

17

상설문화프로그램 개발 지원

100

0

100

0

18

전통예술 상설 공연

50

50

50

50

19

밭기반 정비

50

50

50

50

20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

50

50

50

50

21

농공단지 조성 지원

50

50

50

50

22

기계화경작로 확장 및 포장

50

50

50

50

23

토양개량 사업

50

50

50

50

24

대구획경지 재정리

50

50

50

50

25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설

50

50

50

50

26

지역특화 사업

50

50

50

50

27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50

50

50

50

28

축산물 검사

50

50

50

50

29

환경농업지구 조성

50

50

50

50

30

석탄비축

50

50

50

50

31

외국인 투자유치(경상, 자본)

50

50

50

50

32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50

50

50

50

33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50

50

50

50

34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0

0

50

50

35

고도정수처리 시설

50

50

50

50

36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50

50

30

70

37

폐금속광산 오염방지 시설

50

50

50

50

38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50

50

50

50

39

합병정화조 설치 지원

50

50

50

50

40

하수처리시설 지원

50

50

50

50

41

자연환경보전 시설 지원

50

50

50

50

42

비위생매립지 정비

50

50

0

0

43

모자보건 관리

50

50

50

50

44

결핵환자 보호시설 운영

100

0

100

0

45

한센장애인 보호

100

0

100

0

46

급성전염병 관리

100

0

100

0

47

정신질환시설 운영비

100

0

100

0

48

 

의료보호

 

100

 

0

 

70

80

시30

군20

49

부랑인보호

100

0

100

0

50

노인시설보호 기능보강

100

0

100

0

51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00

0

100

0

52

생계급여

50

50

50

5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

70

30

70

3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

30

이상

70

이하

30

이상

70

이하

53

주거급여

50

50

50

5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

70

30

70

3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

30

이상

70

이하

30

이상

70

이하

54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학비 지원

100

0

50

50

55

응급의료체계 구축

100

0

100

0

56

공공의료기반 확충

100

0

50

50

57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100

0

50

50

58

노인 여가시설운영 지원

50

50

30

70

59

경로연금

70

30

50

50

60

병원선 운영

100

0

50

50

61

부랑인보호시설 기능보강

100

0

50

50

62

지방공사의료원 시설 지원

100

0

100

0

63

고용촉진 훈련

100

0

50

50

64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100

0

100

0

65

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100

0

50

50

66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지원

100

0

0

0

67

도시철도 운영보조(원리금 상환)

100

0

0

0

68

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

100

0

0

0

69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100

0

50

50

70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100

0

50

50

71

영유아보육사업

50

50

50

5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

70

30

70

3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

30

이상

70

이하

30

이상

70

이하

72

보육시설기능보강

50

50

50

50

73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보호지원

100

0

50

50

74

서해5도 공동운반선 운영

50

50

50

50

75

인공어초시설

100

0

100

0

76

도립 종묘배양장 시설

100

0

100

0

77

시·도 지도선 건조

0

0

100

0

78

2종 어항 건설

100

0

100

0

79

어장 정화

0

0

30

70

80

시·도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

100

0

100

0

81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100

0

50

50

82

어장정화선 운영비 지원

100

0

100

0

83

오염해역 준설

50

50

50

50

84

어촌종합개발·

50

50

50

50

85

지방 수상과학관 건립

100

0

100

0

86

양어장 수질정화시설

100

0

50

50

87

양식용 기자재 공급

50

50

50

50

88

종묘 매입·방류

50

50

50

50

89

어선용 기자재 공급

100

0

100

0

90

어선정화조 건조

100

0

50

50

91

육지 소규모 어항 개발

30

70

30

70

92

농업기계화 훈련 지원

100

0

30

70

93

산림병해충 방제

30

70

30

70

94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100

0

0

100

95

영림계획

100

0

50

50

96

산불방지 대책

30

70

30

70

97

조림

30

70

30

70

98

육림

30

70

30

70

99

사방

70

30

70

30

100

자연휴양림 조성

50

50

50

50

101

산림박물관 및 수목원 조성

100

0

100

0

102

임도건설

30

70

50

50

103

임산물유통구조 개선

50

50

50

50

104

수출임산물 생산 지원

50

50

50

50

105

산촌종합개발(마을조성)

50

50

50

50

106

협업체단기소득 조성

50

50

50

50

107

임산물저장 시설

50

50

50

50

108

마약중독자 재활 진료비

50

50

50

50

109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00

0

50

50

110

민방위교육·운영 및 시설·장비보강

50

50

30

70

111

119 구조·구급대 장비보강

100

0

100

0

※ 비고 : 광역시와 광역시 관할 군간의 부담비율은 도와 군간의 부담비율을 적용한다.

참고 3

 

중앙부처에서 기획재정부에 예산편성요구시 자치단체보조사업 관련 사항 (‘09 예산안 편성 작성 지침)

□ 자치단체 시설 보조사업

○ 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사업 중 시설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기존유휴시설의 활용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예산요구

○ 중앙부처는 국고보조사업 선정시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자치단체에게 사업우선권 또는 보조율 인상 등 인센티브 부여

□ 산업․중소기업 분야

○ 자치단체 보조사업 중 시설지원의 경우,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국고지원비율 등도 일원화하여 정비

□ 환경 분야

○ 환경기초시설 설치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방식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 전체 재정소요가 증가하지 않도록 시설별․지역별로 상이한 보조율을 종합 정비

* 하수도(30~80%),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60~80%), 매립․소각시설(30~50%)

□ 문화 및 관광분야

○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보다 창의적,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지방의 부담과 역할을 강화

* 예 : 자치단체 소속 전통예술단 공연활동에 대한 지원(현재 국고지원), 특정지역에 국한된 파급효과를 갖는 국제행사 지원

○ 자치단체 및 민간의 자구노력을 강화하여 사업추진의 책임성 강화

* 부처별 재정사업 자율평가시 지방비 분담실적을 평가요소에 반영

○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을 통해 공동이용시설을 제안할 경우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등 인센티브 부여

○ 문화재를 활용한 자치단체 관광인프라성 주변정비 사업(주차장 정비, 관람로 개설 등)은 우선 자치단체 부담으로 추진

□ 출연 및 민간보조사업으로서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한 사업

○ 원칙적으로 ‘09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공고․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가 완결된 사업에 한해 예산요구

○ 다만, 불가피한 경우 정부안 확정이전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세부 추진일정을 부처가 예산요구서에 첨부

□ 기금 보조사업

○ 지원기간 및 연차별 지원규모를 사전에 확정한 후 자치단체 보조사업 반영

* 원칙적으로 ‘09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공고․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가 완결된 사업에 한하여 사업비를 요구

*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정부안 확정이전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세부 추진일정을 요구서에 첨부

○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의 기금보조금 신청이 있는 사업에 한하여 자치단체 보조사업 반영

 * 자치단체의 신청없이 국가정책적 필요에 따라 사업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관련 내용을 자치단체에 사전 고지

○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담이 Matching된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반영

* 자치단체 중기재정계획에의 반영 여부, 재정 투․융자 심사 완료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년도 지방비 분담실적 등을 반드시 확인

○ 보조방식 등 사업지원체계를 명확히 수립하여 작성

○ 유사․영세보조사업은 통폐합하고, 사업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유사 보조사업간 기준보조율을 통일하여 작성

□ 균특 보조사업

○ 사업군별 지침

지역개발사업계정 중 시·도 자율편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중 자율편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중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등

- 시·도의 예산신청서를 종합하여 예산요구서를 작성하되, 시·도의 신청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요구내용의 적정성, 조정방향 등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지역개발사업계정 중 균형발전기반지원사업, 지역혁신사업계정 중 자치단체 자율편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중 균형발전기반지원사업

- 계속소요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신청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요구내용의 적정성, 조정방향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

- 신규소요에 대해서는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자치단체 신청내용을 고려하여 적정 소요를 요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사 지역개발사업(균형발전기반지원사업)에 대한 투자효율성 제고 노력 강화

* 국고보조금 통일, 동일 부처내 유사 지역개발사업 통폐합 등

(발생하는 여유재원은 해당 사업 인센티브 재원 등으로 활용)

지역개발사업계정 중 국가직접편성사업, 지역혁신사업계정 중 국가직접편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중 국가직접편성사업

- 균특회계 이외의 국고지원사업과 같은 절차에 따라 자치단체 신청내용을 조정하여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요구

참고 4

 

e-호조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방법

◇ 시스템적으로는 국가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단년도 예산에 반영 가능

◇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추가적인 사업이 있는 경우 공문으로 중앙부처에 신청

※ 중앙부처 사업계획서, 균특한도액 통보의 절차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에는 문제가 없음

□ 중앙부처 사업계획서 목록 송신 (5월초)

 

 

 

 

 

 

중앙부처

 

 

 

 

 

 

 

 

광역단체

광역단체

 

 

(예산부서)

(사업부서)

 

 

 

 

 

 

기초단체

기초단체

 

 

(예산부서)

(사업부서)

 

 

 

 

 

 

○ 중앙부처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사업계획서 입력

○ 행 안 부 : e-호조를 통해 사업계획서 목록을 시도에 송신

○ 광역자치단체 : ①사업부서 ⇒ ②예산부서

※ 예산부서에서 수신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사업부서에서 조회 가능

① 사업부서 : 지방비부담분인 시도․시군구비를 나누어 입력․저장

② 예산부서 : 시도․시군구비를 확인한 후 기초자치단체에 송신

○ 기초자치단체 : ①사업부서

① 사업부서 : 광역으로부터 송신된 사업계획서 목록 열람

□ 균특 한도액 통보 (5월)

 

 

 

 

 

 

중앙부처

 

 

 

 

 

 

 

 

광역단체

시스템 단절

(Off-Line)

광역단체

 

 

(예산부서)

(사업부서)

 

 

 

 

 

 

기초단체

시스템 단절

(Off-Line)

기초단체

 

 

(예산부서)

(사업부서)

 

 

 

 

 

 

○ 기획예산처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한도액 입력

○ 광역자치단체 : ①②예산부서

① 예산부서 : 중앙정부에서 통보된 한도액을 선택하여 수신함

② 예산부서 : 기초단체별, 부서별, 사업별 통보방식을 선택하여 한도액을 배정한 후 송신함

▪ 기초단체로 배정한 한도액은 기초단체 예산부서에 통보됨

※ 사업부서에서는 한도액을 볼 수 없고 예산부서에서 관리차원에서 배정함

○ 기초자치단체 : ①②예산부서

① 예산부서 : 광역단체에서 통보된 한도액을 선택하여 수신함

② 예산부서 : 한도액을 부서별, 사업별로 한도액을 배정한 후 관리

※ 사업부서에서는 한도액을 볼 수 없고 예산부서에서 관리차원에서 배정함

□ 국고보조사업 신청 (5월)

 

 

 

 

 

 

기초단체

기초단체

 

 

(예산부서)

(사업부서)

 

 

 

 

 

 

광역단체

기초단체

 

 

(예산부서)

(사업부서)

 

 

 

 

 

 

중앙부처

 

 

 

 

 

 

 

 

○ 기초자치단체 : ①사업부서 ⇒ ②예산부서

① 사업부서 : 사업구조화에서 세부사업*을 불러와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과 연결시켜 신청함

* ‘08년도에 동일 사업구조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연도 이관 하여 사용하고, 그렇치 않은 경우 신규로 사업구조화

② 예산부서 : 사업부서에서 신청한 사업을 검토/조정한 후 송신하면 광역단체 예산부서로 통보됨

○ 광역자치단체 : ①예산부서 ⇒ ②사업부서 ⇒ ③예산부서

① 예산부서 : 기초단체에서 올라온 신청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수신함

② 사업부서 :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된 사업을 검토하고 사업구조화에서 광역에 세부사업을 불러와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과 연결시켜 신청함

③ 예산부서 : 사업부서에서 통보된 사업을 검토한 후 송신하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통보됨

<붙임> 국고보조금 예산신청 서식(e-호조)

 보조금 예산신청서

󰠲󰠲󰠲󰠲󰠲󰠲󰠲󰠲󰠲󰠲󰠲󰠲󰠲󰠲󰠲󰠲󰠲󰠲󰠲󰠲󰠲󰠲󰠲󰠲󰠲󰠲󰠲󰠲󰠲󰠲󰠲󰠲󰠲󰠲󰠲󰠲󰠲󰠲󰠲󰠲󰠲󰠲󰠲󰠲󰠲󰠲󰠲󰠲󰠲󰠲

 

중앙재정

사업구조

회계년도

 

소관부처

 

실국명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ID

 

 

사업명

 

광역

 

 

(백만원)

기초자치

단체

사업명

2007 결산

2008 예산

(A)

2009 예산(안) 신청 (B)

증(△)감

(B-A)

%

계(광역)

 

 

 

 

 

 

 

 

 

 

 

 

1. 예산신청 개요

□ 사업목적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

○ 총사업비 :

○ 사업규모 :

○ 지원조건 :

○ 지원내용 :

○ 사업시행주체 :

○ 국가균형발전과의 연계성

2. 2009년 예산신청 내용

□ 예산신청 내역

○ 사업량 :

○ 사업비 :

 

□ 사업별 투자계획

(백만원)

기초자치단체

사업명

재원

구분

2007

까지

2008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09

2010

2011

2012

2013

이후

 

 

 

 

 

 

 

 

 

 

 

 

□ 예산집행 실적(국비기준)

(백만원)

기초자치단체

사업명

2007 예산

2008 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

현액

(C+D)

1/4분기

집행액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 예비타당성 조사

○ <붙임> 국고보조금 시스템(e-호조) 사용 요령

○ 보조사업 관리 및 보조금 신청

구분

보조사업 관리 및 보조금 신청

1.보조사업

관리조회

(광역 예산담당)

□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 ⇒ 보조사업관리 ⇒ 보조사업관리조회

①조회조건 선택(일반/균특/기금, 국고/시도 등) ⇒ ②조회버튼 클릭 ⇒ ③조회내역 확인 ⇒

④조회 목록 선택 후 상세버튼 클릭 ⇒ ⑤보조사업 정보 확인

 

※이미 수신된 보조사업정보에 수정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①수신버튼 클릭 ⇒②연계수신화면팝업 내용 확인 ⇒③팝업 수신버튼 클릭 ⇒

④보조사업정보 반영

2.보조사업

관리조회

(광역 사업담당)

□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 ⇒ 보조사업관리 ⇒ 보조사업관리조회

• 국고보조사업조회 및 기준보조율조정

①조회조건 선택(일반/균특/기금, 국고/시도, 부처 등) ⇒ ②조회버튼 클릭 ⇒ ③조회내역

확인 ⇒ ④조회 목록 선택 후 수정버튼 클릭 ⇒ ⑤보조사업 정보 확인 및 기준보조율 확인/

조정 ⇒ ⑥저장버튼 클릭

□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 ⇒ 보조사업관리 ⇒ 보조사업관리조회

• 시도비보조사업 신규작성

①조회조건의 국고/시도 구분을 시도비보조금으로 선택 ⇒② 조회버튼을 클릭 ⇒

③작성된 시도비 보조사업 목록을 확인 ⇒④등록버튼을 클릭 ⇒⑤시도비보조사업

신규등록화면으로 전환 ⇒ ⑥보조금사업 클릭 ⇒⑦[지자체보조금 사업 조회팝업:

해당 부서에 등록된 세부사업을 조회 ⇒ 광역보조사업으로 지원될 사업을 선택 ]⇒

⑧ 필수입력사항 입력 ⇒ ⑨저장버튼을 클릭

3.보조사업

관리조회

(광역 예산담당)

□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 ⇒ 보조사업관리 ⇒ 보조사업관리조회

• 국고/시도비 보조사업 목록 기초자치단체로 송신

①조회조건 선택(일반/균특/기금, 국고/시도 등) ⇒ ②조회버튼 클릭 ⇒ ③조회내역 확인 ⇒

④송신버튼 클릭 ⇒ ⑤[수신대상선택 팝업: 기초자치단체 트리목록 지역 선택 ⇒ 버튼

클릭 ⇒ 연계전송요청버튼 클릭] ⇒ ⑥보조사업정보 송신 확인

4.보조사업

관리조회

(기초 예산담당)

□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 ⇒ 보조사업관리 ⇒ 보조사업관리조회

• 광역자치단체로 부터 송신된 보조사업 목록 확인

①조회조건 선택(일반/균특/기금, 국고/시도 등) ⇒ ②조회버튼 클릭 ⇒ ③조회내역 확인 ⇒

④조회 목록 선택 후 상세버튼 클릭 ⇒ ⑤보조사업 정보 확인

 

※이미 수신된 보조사업정보에 수정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①수신버튼 클릭 ⇒②연계수신화면팝업 내용 확인 ⇒③팝업 수신버튼 클릭 ⇒ ④보조사업

정보 반영

5.보조금신청

(기초 사업담당)

□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 ⇒ 보조금신청관리 ⇒ 일반보조금신청

• 국고보조금 신청

①국고/시도 구분 선택(국고보조금) ⇒ ②부처 및 보조사업 선택 ⇒③추가버튼 클릭 ⇒

④[보조사업, 지자체사업, 자치단체 팝업: 조회버튼 클릭 ⇒ 조회리스트 선택(더블클릭) ⇒

지자체사업 클릭 ⇒「지자체보조금 사업 조회팝업: 해당 부서에 등록된 세부사업을 조회

⇒ 사업으로 지원될 사업을 선택 후 선택 클릭」⇒ 중복확인 버튼 클릭 ⇒ 선택 버튼 클릭]

⇒ ⑤추가된 리스트에 기준보조율에 맞게 재원금액 입력 ⇒ ⑥저장버튼 클릭

□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 ⇒ 보조금신청관리 ⇒ 일반보조금신청

• 시도비보조금 신청

①국고/시도 구분 선택(시도비보조금) ⇒ ②보조사업 선택 ⇒③추가버튼 클릭 ⇒

④[보조사업, 지자체사업, 자치단체 팝업: 조회버튼 클릭 ⇒ 조회리스트 선택(더블클릭) ⇒

지자체사업 클릭 ⇒「지자체보조금 사업 조회팝업: 해당 부서에 등록된 세부사업을 조회

⇒ 사업으로 지원될 사업을 선택 후 선택 클릭」⇒ 중복확인 버튼 클릭 ⇒ 선택 버튼 클릭]

⇒ ⑤추가된 리스트에 기준보조율에 맞게 재원금액 입력 ⇒ ⑥저장버튼 클릭

6.보조금신청조정

(기초 예산담당)

□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 ⇒ 보조금신청관리 ⇒ 일반보조금신청조정

①조회 구분 선택(국비/시도비, 부처, 보조금사업 선택) ⇒ ②조회버튼 클릭 ⇒ ③보조사업

신청정보 확인 ⇒ ④신청정보의 조정 라인에 조정금액 입력 ⇒ ⑤승인여부 변경(미승인,

조정중, 승인) ⇒ ⑥저장버튼 클릭 ⇒ ⑦조정작업 완료 후 송신버튼 클릭(승인여부 승인

건만 광역자치단체로 전송됨)

 

※시도비보조금 신청 조정의 경우 반드시 국고/시도비 구분을 시도비보조금으로 선택해야함

7.보조금신청조정

(광역 예산담당)

□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 ⇒ 보조금신청관리 ⇒ 일반보조금신청조정

①하단 수신버튼 클릭 ⇒ ②[연계수신화면 팝업: 기초지자체 보조금신청 내용확인 ⇒

수신버튼 클릭] ⇒ ③조회버튼 클릭 ⇒ ④기초자치단체 보조금 신청 내역 확인

8.보조금신청

(광역 사업담당)

□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 ⇒ 보조금신청관리 ⇒ 일반보조금신청

• 국고보조금 신청

①국고/시도 구분 선택(국고보조금) ⇒ ②부처 및 보조사업 선택 ⇒③추가버튼 클릭 ⇒

④[보조사업, 지자체사업, 자치단체 팝업: 조회버튼 클릭 ⇒ 조회리스트 선택(더블클릭) ⇒

지자체사업 클릭 ⇒「지자체보조금 사업 조회팝업: 해당 부서에 등록된 세부사업을 조회

⇒ 사업으로 지원될 사업을 선택 후 선택 클릭」⇒ 중복확인 버튼 클릭 ⇒ 선택 버튼 클릭]

⇒ ⑤추가된 리스트에 기준보조율에 맞게 재원금액 입력 ⇒ ⑥저장버튼 클릭

□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 ⇒ 보조금신청관리 ⇒ 일반보조금신청

• 기초자치단체 보조금 신청 조정

①국고/시도 구분 선택 ⇒ ②부처(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선택), 보조사업 선택 ⇒ ③조회버튼

클릭 ⇒④조회 리스트 확인 ⇒⑤보조금사업 당 기초총사업비, 기초재원별 금액 확인 후

보조금 신청 금액 조정 ⇒⑤저장버튼 클릭

 

※시도비보조금 신청 조정의 경우 반드시 국고/시도비 구분을 시도비보조금으로 선택해야함

9.보조금신청조정

(광역 예산담당)

□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 ⇒ 보조금신청관리 ⇒ 일반보조금신청조정

①조회 구분 선택(국비/시도비, 부처, 보조금사업 선택) ⇒ ②조회버튼 클릭 ⇒ ③보조사업

신청정보 확인 ⇒ ④신청정보의 조정 라인에 조정금액 입력 ⇒ ⑤승인여부 변경(미승인,

조정중, 승인) ⇒ ⑥저장버튼 클릭 ⇒ ⑦조정작업 완료 후 송신버튼 클릭(승인여부 승인

건만 광역자치단체로 전송됨)

※시도비보조금 신청 조정의 경우 반드시 국고/시도비 구분을 시도비보조금으로 선택해야함

○ 보조금 가내시 등록, 조회

구분

보조금 가내시 등록, 조회

1.보조금

가내시등록

(광역 예산담당)

□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 ⇒ 보조금사업내시관리 ⇒ 보조금가내시등록

• 국고보조사업 가내시 등록

①조회 구분 선택(국비/시도비 구분(국고보조금), 부처 등) ⇒ ②조회버튼 클릭 ⇒ ③가내시

정보 확인 ⇒ ④가내시 정보 선택 ⇒ ⑤보조금신청불러오기 버튼 클릭 ⇒ ⑥사업별 국비

금액 조정(국비로 내려온 금액보다 많을 수 없음) ⇒ ⑦기준보조율 기준으로 시도비 금액

입력⇒ ⑧저장버튼 클릭

 

※가내시에 사업(광역단체)을 추가할 경우(위 단계 선행 이후): ①신규버튼 클릭 ⇒

②[보조사업, 지자체사업, 자치단체 팝업: 조회버튼 클릭 ⇒ 조회리스트 선택(더블클릭) ⇒

지자체사업 클릭 ⇒「지자체보조금 사업 조회팝업: 해당 부서에 등록된 세부사업을 조회

⇒ 사업을 선택 후 선택 클릭」⇒ 중복확인 버튼클릭 ⇒ 선택 버튼 클릭] ⇒ ③추가된 곳에

재원금액 입력 ⇒ ⑥저장버튼 클릭

※이미 시스템에 저장된 가내시 내역에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신버튼 클릭 ⇒

연계처리화면 팝업에 보조금가내시 목록 확인 ⇒ 팝업의 수신버튼을 클릭하여 시스템에

수정사항 반영

□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 ⇒ 보조금사업내시관리 ⇒ 보조금가내시등록

• 시도비보조사업 가내시 등록

①조회 구분 선택(국비/시도비 구분(시도비보조금)) ⇒ ②조회버튼 클릭 ⇒ ③가내시 정보

확인 ⇒ ④(시도비보조사업이 추가된 경우)시도비보조금목록불러오기 버튼 클릭 ⇒⑤사업별

가내시 금액 조정(상단의 시도비금액) ⇒ ⑥저장버튼(상단) 클릭 ⇒ ⑦사업목록 선택 ⇒

⑧신규버튼 클릭 ⇒ ⑨추가된 곳에 금액을 보낼 자치단체 선택 ⇒ ⑩시도비 금액 입력

(가내시 금액보다 많을 수 없음) ⇒ ⑪저장버튼 클릭(하단)

2.보조금

가내시등록

(광역 사업담당)

□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 ⇒ 보조금사업내시관리 ⇒ 보조금가내시등록

• 국고보조사업 가내시 등록

①조회 구분 선택(국비/시도비 구분(국고보조금), 부처 등) ⇒ ②조회버튼 클릭 ⇒ ③가내시

정보 확인 ⇒ ④가내시 정보 선택 ⇒ ⑤보조금신청불러오기 버튼 클릭 ⇒ ⑥지역별 국비

금액 조정(국비로 내려온 금액보다 많을 수 없음) ⇒ ⑦기준보조율 기준으로 시도비 금액

입력⇒ ⑧저장버튼 클릭

 

※가내시에 사업(광역단체)을 추가할 경우(위 단계 선행 이후): ①신규버튼 클릭 ⇒

②[보조사업, 지자체사업, 자치단체 팝업: 조회버튼 클릭 ⇒ 조회리스트 선택(더블클릭) ⇒

지자체사업 클릭 ⇒「지자체보조금 사업 조회팝업: 해당 부서에 등록된 세부사업을 조회

⇒사업을 선택 후 선택 클릭」⇒ 중복확인 버튼클릭 ⇒ 선택 버튼 클릭] ⇒ ③추가된 곳에

재원금액 입력 ⇒ ⑥저장버튼 클릭

□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 ⇒ 보조금사업내시관리 ⇒ 보조금가내시등록

• 시도비보조사업 가내시 등록

①조회 구분 선택(국비/시도비, 부처, 보조금사업 선택) ⇒ ②조회버튼 클릭 ⇒ ③가내시

정보 확인 ⇒ ④(시도비보조사업이 추가된 경우)시도비보조금목록불러오기 버튼 클릭 ⇒

⑤사업별 가내시 금액 조정(상단의 시도비금액) ⇒ ⑥저장버튼(상단) 클릭 ⇒ ⑦사업목록

선택 ⇒ ⑧신규버튼 클릭 ⇒ ⑨추가된 곳에 금액을 보낼 자치단체 선택 ⇒ ⑩시도비 금액

입력(가내시 금액보다 많을 수 없음) ⇒ ⑪저장버튼 클릭(하단)

3.가내시조회

(광역 예산담당)

□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 ⇒ 보조금사업내시관리 ⇒ 보조금가내시조회

①조회구분 선택 ⇒ ②조회버튼 클릭 ⇒ ③가내시 작업 내역 확인 ⇒ ④송신버튼 클릭 ⇒

⑤[수신대상선택 팝업: 기초자치단체 트리목록 지역 선택 ⇒ 버튼 클릭

⇒ 연계전송요청버튼 클릭] ⇒ ⑥ 가내시 내역 전송 여부 확인

4.보조금

가내시등록

(기초 예산담당)

□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 ⇒ 보조금사업내시관리 ⇒ 보조금가내시등록

• 국고/시도비 보조사업 가내시 등록

①조회 구분 선택(국비/시도비 구분(필수), 부처 등) ⇒ ②조회버튼 클릭 ⇒ ③가내시 정보

확인 ⇒ ④가내시 정보 선택 ⇒ ⑤보조금신청불러오기 버튼 클릭 ⇒ ⑥사업별 국비, 시도비

금액 조정 (내려온 금액보다 많을 수 없음) ⇒ ⑦저장버튼 클릭

 

※가내시에 사업(기초단체)을 추가할 경우(위 단계 선행 이후): ①신규버튼 클릭 ⇒

②[보조사업, 지자체사업, 자치단체 팝업: 조회버튼 클릭 ⇒ 조회리스트 선택(더블클릭) ⇒

지자체사업 클릭 ⇒「지자체보조금 사업 조회팝업: 해당 부서에 등록된 세부사업을 조회

⇒ 사업을 선택 후 선택 클릭」⇒ 중복확인 버튼클릭 ⇒ 선택 버튼 클릭] ⇒ ③추가된 곳에

재원금액 입력 ⇒ ⑥저장버튼 클릭

 

※이미 시스템에 저장된 가내시 내역에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신버튼 클릭 ⇒

연계처리화면 팝업에 보조금가내시 목록 확인 ⇒ 팝업의 수신버튼을 클릭하여 시스템에

수정사항 반영

5.가내시조회

(기초/광역 사업담당)

□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 ⇒ 보조금사업내시관리 ⇒ 보조금가내시조회

①조회구분 선택 ⇒ ②조회버튼 클릭 ⇒ ③가내시 작업 내역 확인 ⇒ ④사업비 금액 확인

⇒ ⑤예산관리의 예산 편성 업무(본예산)

○ 보조금 확정예산 등록, 조회

구분

보조금 확정예산 등록, 조회

1.보조금확정예산등록

(광역 예산담당)

□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 ⇒ 보조금사업내시관리 ⇒ 보조금확정예산등록

• 국고보조사업 확정예산 등록

①조회 구분 선택(국비/시도비 구분(국고보조금), 부처 등) ⇒ ②조회버튼 클릭 ⇒

③확정예산 정보 확인 ⇒ ④확정예산 정보 선택 ⇒ ⑤예산안불러오기 버튼 클릭 ⇒

⑥사업별 국비 금액 조정 (국비로 내려온 금액보다 많을 수 없음) ⇒ ⑦기준보조율

기준으로 시도비 금액 입력⇒ ⑧저장버튼 클릭

※확정예산에 사업(광역단체)을 추가할 경우(위 단계 선행 이후): ①신규버튼 클릭 ⇒

②[보조사업, 지자체사업, 자치단체 팝업: 조회버튼 클릭 ⇒ 조회리스트 선택(더블클릭) ⇒

지자체사업 클릭 ⇒「지자체보조금 사업 조회팝업: 해당 부서에 등록된 세부사업을 조회 ⇒사업을 선택 후 선택 클릭」⇒ 중복확인 버튼클릭 ⇒ 선택 버튼 클릭] ⇒ ③추가된 곳에

재원금액 입력 ⇒ ⑥저장버튼 클릭

 

※이미 시스템에 저장된 확정예산 내역에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신버튼 클릭 ⇒

연계처리화면 팝업에 보조금확정예산 목록 확인 ⇒ 팝업의 수신버튼을 클릭하여 시스템에

수정사항 반영

□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 ⇒ 보조금사업내시관리 ⇒ 보조금확정예산등록

• 시도비보조사업 확정예산 등록

①조회 구분 선택(국비/시도비 구분(시도비보조금)) ⇒ ②조회버튼 클릭 ⇒ ③확정예산 정보

확인 ⇒ ④(시도비보조사업이 추가된 경우)시도비예산안불러오기 버튼 클릭 ⇒⑤사업별

확정예산 금액 조정(상단의 시도비금액) ⇒ ⑥저장버튼(상단) 클릭 ⇒ ⑦사업목록 선택 ⇒

⑧예산안불러오기 버튼 클릭 ⇒ ⑨시도비 금액 조정(확정예산 금액보다 많을 수 없음) ⇒

⑪저장버튼 클릭(하단)

2.보조금확정예산등록

(광역 사업담당)

□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 ⇒ 보조금사업내시관리 ⇒ 보조금확정예산등록

• 국고보조사업 확정예산 등록

①조회 구분 선택(국비/시도비 구분(국고보조금), 부처 등) ⇒ ②조회버튼 클릭 ⇒

③확정예산 정보 확인 ⇒ ④확정예산 정보 선택 ⇒ ⑤예산안불러오기 버튼 클릭 ⇒

⑥사업별 국비 금액 조정(국비로 내려온 금액보다 많을 수 없음) ⇒ ⑦기준보조율 기준으로

시도비 금액 입력⇒ ⑧저장버튼 클릭

※확정예산에 사업(광역단체)을 추가할 경우(위 단계 선행 이후): ①신규버튼 클릭 ⇒

②[보조사업, 지자체사업, 자치단체 팝업: 조회버튼 클릭 ⇒ 조회리스트 선택(더블클릭) ⇒

지자체사업 클릭 ⇒「지자체보조금 사업 조회팝업: 해당 부서에 등록된 세부사업을 조회

⇒사업을 선택 후 선택 클릭」⇒ 중복확인 버튼클릭 ⇒ 선택 버튼 클릭] ⇒ ③추가된 곳에

재원금액 입력 ⇒ ⑥저장버튼 클릭

□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 ⇒ 보조금사업내시관리 ⇒ 보조금확정예산등록

• 시도비보조사업 확정예산 등록

①조회 구분 선택(국비/시도비 구분(시도비보조금)) ⇒ ②조회버튼 클릭 ⇒ ③확정예산 정보

확인 ⇒ ④(시도비보조사업이 추가된 경우)시도비예산안불러오기 버튼 클릭 ⇒⑤사업별

확정예산 금액 조정(상단의 시도비금액) ⇒ ⑥저장버튼(상단) 클릭 ⇒ ⑦사업목록 선택 ⇒

⑧예산안불러오기 버튼 클릭 ⇒ ⑨시도비 금액 조정(확정예산 금액보다 많을 수 없음) ⇒

⑪저장버튼 클릭(하단)

3.확정예산

조회

(광역 예산담당)

□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 ⇒ 보조금사업내시관리 ⇒ 보조금확정예산조회

①조회구분 선택 ⇒ ②조회버튼 클릭 ⇒ ③확정예산 작업 내역 확인 ⇒ ④ 송신버튼 클릭

⇒ ⑤[수신대상선택 팝업: 기초자치단체 트리목록 지역 선택 ⇒ 버튼 클릭

⇒ 연계전송요청버튼 클릭] ⇒ ⑥ 확정예산 내역 전송 여부 확인

4.보조금확정예산등록

(기초 예산담당)

□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 ⇒ 보조금사업내시관리 ⇒ 보조금확정예산등록

• 국고/시도비 보조사업 확정예산 등록

①조회 구분 선택(국비/시도비 구분(필수), 부처 등) ⇒ ②조회버튼 클릭 ⇒ ③확정예산 정보

확인 ⇒ ④확정예산 정보 선택 ⇒ ⑤예산안불러오기 버튼 클릭 ⇒ ⑥사업별 국비, 시도비

금액 조정 (내려온 금액보다 많을 수 없음) ⇒ ⑦저장버튼 클릭

 

※확정예산에 사업(기초단체)을 추가할 경우(위 단계 선행 이후): ①신규버튼 클릭 ⇒

②[보조사업, 지자체사업, 자치단체 팝업: 조회버튼 클릭 ⇒ 조회리스트 선택(더블클릭) ⇒

지자체사업 클릭 ⇒「지자체보조금 사업 조회팝업: 해당 부서에 등록된 세부사업을 조회

⇒ 사업을 선택 후 선택 클릭」⇒ 중복확인 버튼클릭 ⇒ 선택 버튼 클릭] ⇒ ③추가된 곳에

재원금액 입력 ⇒ ⑥저장버튼 클릭

※이미 시스템에 저장된 확정예산 내역에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신버튼 클릭 ⇒

연계처리화면 팝업에 보조금확정예산 목록 확인 ⇒ 팝업의 수신버튼을 클릭하여 시스템에

수정사항 반영

5.확정예산

조회

(기초/광역 사업담당)

□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 ⇒ 보조금사업내시관리 ⇒ 보조금확정예산조회

①조회구분 선택 ⇒ ②조회버튼 클릭 ⇒ ③확정예산 작업 내역 확인 ⇒ ④사업비 금액 확인

⇒ ⑤예산관리의 예산 편성 업무(추경예산)

○ 보조금 교부신청

구분

보조금 교부신청

1.보조금교부신청

(기초 사업담당)

□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 ⇒ 보조금교부신청 ⇒ 보조금교부신청조회

• 보조금 교부 신청(국고보조사업, 시도비보조사업)

①국고/시도 구분 선택 ⇒ ②등록버튼 클릭 ⇒ ③교부신청 일자 조정 ⇒ ④지자체사업

클릭 ⇒ ⑤[지자체보조금사업 팝업: 조회버튼 클릭 ⇒ 목록 선택 ⇒ 선택버튼 클릭] ⇒

⑥계좌번호 클릭 ⇒ ⑦[거래처계좌번호 팝업: 거래처구분 선택 ⇒ 조회버튼 클릭 ⇒

목록 선택 ⇒ 선택버튼 클릭] ⇒ ⑧재원별로 교부를 원하는 금액 입력 ⇒ ⑨저장버튼 클릭

 

• 저장된 교부신청정보에 수정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①조회조건 선택(일반/균특/기금, 국고/시도 등) ⇒ ②조회버튼 클릭 ⇒ ③조회내역 확인 ⇒

④조회 목록 선택 후 수정버튼 클릭 ⇒ ⑤교부신청 정보 수정 ⇒ ⑥저장버튼 클릭

2.보조금교부신청 송신

(기초 예산담당)

□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 ⇒ 보조금교부신청 ⇒ 보조금교부신청조회

• 보조금교부신청 내역을 광역자치단체로 송신

①조회조건 선택 ⇒ ②조회버튼 클릭 ⇒ ③조회내역 확인 ⇒ ④송신버튼 클릭

 

※송신버튼을 클릭하면 미전송 상태의 모든 교부신청 정보가 광역자치단체로 전송된다.

3.보조금교부수신

(광역 예산담당)

□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 ⇒ 보조금교부신청 ⇒ 보조금교부신청조회

•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금교부신청 내역 수신

①조회조건 선택(일반/균특/기금, 국고/시도 등) ⇒ ②조회버튼 클릭 ⇒ ③조회내역 확인 ⇒

④하단 수신버튼 클릭 ⇒ ⑤[연계수신화면 팝업: 수신내역 확인 ⇒ 수신버튼 클릭] ⇒

⑥초기화 버튼 클릭 ⇒ ⑦조회버튼 클릭 ⇒ ⑧조회내역에 수신정보 반영되었는지 확인

4.보조금교부신청 및 취합

(광역 사업담당)

□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 ⇒ 보조금교부신청 ⇒ 보조금교부신청조회

• 보조금교부신청(국고보조사업)

①등록버튼 클릭 ⇒ ②교부신청 일자 조정 ⇒ ③조회내역 확인 ⇒ ④지자체사업 클릭 ⇒

⑤[지자체보조금사업 팝업: 조회버튼 클릭 ⇒ 목록 선택 ⇒ 선택버튼 클릭] ⇒

⑥계좌번호 클릭 ⇒ ⑦[거래처계좌번호 팝업: 거래처구분 선택 ⇒ 조회버튼 클릭 ⇒

목록 선택 ⇒ 선택버튼 클릭] ⇒ ⑧재원별로 교부를 원하는 금액 입력 ⇒ ⑨ 저장버튼 클릭

 

• 저장된 교부신청정보에 수정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①조회조건 선택(일반/균특/기금, 국고/시도 등) ⇒ ②조회버튼 클릭 ⇒ ③조회내역 확인 ⇒

④조회 목록 선택 후 수정버튼 클릭 ⇒ ⑤교부신청 정보 수정 ⇒ ⑥저장버튼 클릭

□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 ⇒ 보조금교부신청 ⇒ 보조금교부취합신청조회

• 보조금교부신청 내역 취합 등록

①취합버튼 클릭 ⇒ ② 지자체사업 클릭 ⇒ ③[지자체보조금사업 팝업: 조회버튼 클릭 ⇒

목록 선택 ⇒ 선택버튼 클릭] ⇒ ④계좌번호 클릭 ⇒ ⑤[거래처계좌번호 팝업: 거래처

구분 선택 ⇒ 조회버튼 클릭 ⇒ 목록 선택 ⇒ 선택버튼 클릭] ⇒ ⑥취합을 원하는 교부내역

선택 ⇒ ⑦재원별로 교부를 원하는 금액 입력 ⇒ ⑧저장버튼 클릭

 

• 저장된 교부취합정보에 수정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①조회조건 선택(일반/균특/기금, 부처 등) ⇒ ②조회버튼 클릭 ⇒ ③조회내역 확인 ⇒

④조회 목록 선택 ⇒ ⑤수정버튼 클릭 ⇒ ⑥교부취합 정보 수정 ⇒ ⑦저장버튼 클릭

 

• 교부취합정보를 삭제할 경우

①조회조건 선택(일반/균특/기금, 부처 등) ⇒ ②조회버튼 클릭 ⇒ ③조회내역 확인 ⇒

④조회 목록 선택 ⇒ ⑤삭제 버튼 클릭 ⇒ ⑥저장버튼 클릭

 

※교부신청 취합시 반드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국고보조사업에 보조금을 신청한

확정예산 정보가 있어야 한다. 광역에서 보조금 신청 내역이 없을 경우 확정예산메뉴에서

내시 추가 후 지원사업에 체크하고 금액없이 저장한다.

5.보조금교부취합송신

(광역 예산담당)

□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 ⇒ 보조금교부신청 ⇒ 보조금교부취합신청조회

• 보조금교부신청취합 내역을 행안부로 송신

①조회조건 선택 ⇒ ②조회버튼 클릭 ⇒ ③조회내역 확인 ⇒ ④송신버튼 클릭

 

※송신버튼을 클릭하면 교부금신청조회 목록에서 교부신청 취합여부에 되어있고 미전송

상태인 모든 교부신청정보가 행안부로 전송된다.

○ 보조금 배부결정

구분

보조금교부 배부결정

1.보조금교부

배부결정수신

(광역 예산담당)

□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 ⇒ 보조금교부결정 ⇒ 보조금교부배부결정

• 보조금교부 배부내역 수신(국고보조사업)

①수신버튼 클릭 ⇒ ②[연계수신화면 팝업: 수신내역 확인 ⇒ 수신버튼 클릭] ⇒

③조회버튼 클릭 ⇒ ④조회내역에 수신정보 반영되었는지 확인

2.보조금교부결정

(광역 사업담당)

□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 ⇒ 보조금교부결정 ⇒ 보조금교부배부결정

• 보조금교부 내역을 자치단체별로 배부

①조회조건 선택(국고/시도 등) ⇒ ②조회버튼 클릭 ⇒ ③조회내역 확인 ⇒ ④조회내역

선택 ⇒ ⑤하단 추가버튼 클릭 ⇒ ⑥자치단체명 선택 ⇒ ⑦교부결정일자 입력 ⇒

⑧총예산액 등 금액 입력 ⇒ ⑨저장버튼 클릭

 

※보조금교부배부결정에서 배부상태가 완료인 경우 배부정보를 변경할 수 없다.

□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 ⇒ 보조금교부결정 ⇒ 보조금교부결정조회

• 보조금교부배부 내역을 기초자치단체 사업별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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