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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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 철회' 촉구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3.12.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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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대변인 오산시의회 의장 최웅수)는 지난 2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수원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12월 20일 경기도의 시군 위임사무에 대한 집행부의 지도·감독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기도 일선 시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렇게 되자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  

이들 단체는 건의문에서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각 시군 의회의 고유 기능과 권한을 침해해 의정 활동을 위축 시키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분권에 역행한다"고 말하며 "또한 중복감사로 인한 공직자들의 피로누적으로 행정력이 낭비되어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조례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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