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내 모든 공무원의 성희롱 및 성폭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구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상성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기도 공무원 성희롱 및 성폭력 구제를 위한 조례안’을 이번달 24일 기한으로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책무▲도 및 시․군 소속의 공무원 성희롱 및 성폭력구제위원회 설치․운영▲ 시․군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소관상임위에 회부되어 임시회 상정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함으로써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도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윈뉴스(wi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