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희롱 및 성폭력 구제’ 입법예고
상태바
‘공무원 성희롱 및 성폭력 구제’ 입법예고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3.12.09 2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내 모든 공무원의 성희롱 및 성폭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구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상성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기도 공무원 성희롱 및 성폭력 구제를 위한 조례안’을 이번달 24일 기한으로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책무▲도 및 시․군 소속의 공무원 성희롱 및 성폭력구제위원회 설치․운영▲ 시․군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소관상임위에 회부되어 임시회 상정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함으로써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도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