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지난 11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박 ․ 야영 활동 시 반드시 사전에 실시계획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활동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새롭게 시행된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 신고제」는 프로그램 운영 주체가 이동 ․ 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된 내용을 청소년 및 학부모가 확인 할 수 있도록 인터넷(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www.youth.go.kr)에 공개하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야영 하는 청소년활동이며, 신고주체는 개인 ∙ 임의단체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로 참가자 모집 최소 14일 전까지 신고서, 운영계획서, 주최․운영․보조자 명단, 보험가입증빙 등을 첨부하여 파주시청 체육청소년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하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거나, 신고수리 전 모집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 종교단체, 부모 등 보호자가 참여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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