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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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입법예고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3.11.2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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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에 대해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조례안’을 다음달 2일 기한으로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천영미 의원은 “에너지 복지는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외계층과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도 필요한 정책적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실정이어서 관련 조례를 시급히 제정하게 됐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경감수준 규정 ▲가스계량의 설치와 요금청구절차 ▲경감요청 신고 및 적용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소관상임위에 회부되어 임시회 상정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함으로써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도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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