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재구(민주당, 부천5) 의원은 11월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100% 출연해 만든 경기도의료원과 경기복지재단에 정원 외 직원이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원에 관해 도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는 술수라고 류의원은 주장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의 정원 외 직원은 85명이며, 경기복지재단은 정규직 34명에 정원 외 계약직이 2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류 의원은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출연기관 정관에 정원에 관한 규정은 없다.”며 “이러한 현상은 출연기관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두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의료원 정관 제31조 ‘정원’ 항은 삭제일자 표시도 없이 언젠가부터 삭제되어 없고 道로부터의 승인과 상관없는 내부규정 제12조에 정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이는 정원에 관해 도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는 술수라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직원 외 계약직 채용”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의료원 규정 제23조에 ‘의료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료원장 및 병원장을 제외한 전 직종에 대하여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정기간 계약기간을 정해 계약직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류 의원은 “이 조항의 의미대로 계약직을 운용할 수 없다”며 “조합협약서 제47조 제1항 ‘정원 감축’ 항에 ‘의료원은 일방적으로 정원을 조정하지 않으며 노사합의하에 정원 표를 개정한다.’, 제3항에 ‘조합원 인사와 직원의 감원계획이 있을 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40조 제7항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류 의원은 이 같은 사항이 복지재단도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