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태환(의왕2)의원은 18일 북부청 회의실에서 실시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전행정실 비상기획관을 상대로 화생방 대피시설 확보가 미흡함을 집중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장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양주시, 성남시 3개소에 3,570명이 대피 할 수 있는 시설이 전부다. 또 방독면 보급률은 46.9%로 저조하며, 더욱이 87.6%가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어 형식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민방위기본법에서는 화생방을 대비하고 의료와 구호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물자를 구축,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2013년도 방독면 보급대상자는 916천명(지역대 828천명, 기술지원대 3천명, 직장대 85천명)으로 방독면 보급률이 46.9%에 그쳐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방독면의 내구연한이 5년인데 현재 확보하고 있는 방독면 430,470개 중 최근 구매한 53,301개를 제외한 377,169개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군현황을 보면 성남시의 경우 99%, 김포시, 양주시, 연천군의 경우도 97%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장태환 의원은 "경기도는 화생방을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하루속히 부족한 방독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 교체에도 예산을 편성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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