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경 의원에 따르면 제출된 감사자료에서 고양교육지원청의 교복 공동구매비율이 82.1%로 나타난 것은 순수공동구매와 협의공동구매 모두를 포함한 것으로, 협의공동구매는 공동구매가 아니며 실제 순수공동구매는 53%로 지역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의 잘못된 인식을 지적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교복공동구매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은 대형 4대 교복업체의 담합때문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의 교육비 중 교복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며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 차원에서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 담합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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