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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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에 반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3.11.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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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첫 입주를 앞둔 동탄2신도시가 갑작스러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등으로 입주민의 불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 등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화성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이원욱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방적인 택지개발사업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축소와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공공시설 건축의 화성시 전가에 대한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변경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삼성~동탄 급행철도의 LH 부담금 대폭 축소 ◆환승시설 준공 연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로 완료시기 연기 ◆국지도82호선 확장 제외 등이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대폭 증가하고, 짧게는 3년 길게는 6~7년씩 연기되는 교통시설 완공과 분양시 약속했던 전철과 도로 확장 등의 일방적 취소로 동탄2신도시의 쾌적한 교통환경을 보장할 수 없게 됐다.

또한, 화성시는 가용재원이 1,300여억원 밖에 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공공시설과 도서관 등 문화복지시설, 보육과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유통업무시설 등의 부지 매입과 건축 의무를 전가시켜 재정파탄과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도 요구했다.

개발이익은 국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챙겨가면서 공공편익시설 설치의무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해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지방정부의 숨통을 또 한번 조이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갈등은 택지개발이 일어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편, 동탄1신도시의 경우 LH에서 개발이익금 중 약 2,200억원을 공공시설 건설에 투자했으나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동탄2신도시의 공공시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해야 한다.

이날 채인석 화성시장은 “‘감동하고 감탄할 수 있는 신도시’라는 분양 때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깨져 입주민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약속이행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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