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삼 도의원 "정신대 여성피해자 시급히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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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삼 도의원 "정신대 여성피해자 시급히 지원해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3.11.0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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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주삼(민·군포2) 의원은 6일 제23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김문수 도지사는 이 조례가 공포 후, 1년이 다된 지금까지도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고 어떤 실행 의지나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는 아픈 역사의 희생자인 할머니들의 눈물과 고통을 외면하고 조례를 지지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는 장태환(민·의왕2)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원조례를 작년 11월 의결하고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강제 징용 피해 할머니에게 매달 생활보조비 30만원과 소정의 진료비, 사망 시 장례비용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재정이 없다는 이유와 남성 등 다른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조례로 통과된 이상 경기도민이 호주머니를 들여 피해자를 돕도록 한 것인데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김 지사가 이 돈을 띠어먹는 것”이라고 통렬히 비판했다.

또 “현재 근로정신대 여성피해자의 평균나이는 80세가 넘어 조례의 시행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경기도가 이 조례를 실행 할 때까지 계속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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