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및 적용 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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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및 적용 방안 토론회 개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3.10.16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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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근서 의원(민주당 안산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17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저임금 및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의 근로임금정책 방향에 대해 폭넓은의견을 나누게 된다.

생활임금은 단신 생계비 기준인 최저임금에 비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준의 임금으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은 최저임금의 150%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대상은 경기도청과 산하기관의 무기계약직 과 기간제 근로자 등 직접고용 직원은 물론 건물청소등 위탁·용역· 업체 등에 고용된 간접고용 근로자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최저임금의 150%를 기준으로 한 생활임금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날 토론회에는 양근서의원의 발제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소속 김정준 박사, 박재철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센터장,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장현국 의원(민주당 비

례대표), 김준영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등 관련 전문가 및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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