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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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3.10.1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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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관계법령의 흠결을 이용,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난립, 지역상권에 대한 피해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달 21일 기한으로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현행 관계법령에서는 입점당사자가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할 것만 의무화할 뿐, 피해가 예상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입점을 규제할 수단이 없고, 인근 여러 시․군에 걸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점에서 상권영향평가를 주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권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권영향평가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함과 더불어, 동 위원회의 평가결과 피해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상생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로 하여금 각 시․군에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소관상임위에 회부되어 임시회 상정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함으로써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도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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