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의원 외 23명은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불공정경쟁으로 인한 소득불균형과 경제력 남용 등의 폐해를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기본계획에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중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경제적 약자보호에 관한 사항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경제민주화 정책의 원활할 수행과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제민주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제민주화 민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정책 방해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구체적 내용으로 △공공부문의 민영화 △재건축, 재개발등에 있어 주거권 보장 △입찰 등 관급공사에 있어서 중소기업, 관내업체의 참여 확대 등을 포함시켰다.
필요한 경우 경기도 내 시·군·구에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시·군·구에 도의 의견 수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나아가 정부와 민간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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