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소속 근로자나 경기도와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관 소속의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많아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번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양근서 의원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라 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도지사에게 권고하고자 조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임금의 기준을 매년 고시되는 임금의 150퍼센트로 정함 ▲경기도와 위탁․용역 계약 체결 시에 수탁기관 선정에 반영토록 하는 규정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소관상임위에 회부되어 임시회 상정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함으로써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도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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