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인상반대운동하는 김미정 수원경실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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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인상반대운동하는 김미정 수원경실련 사무국장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4.03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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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시장감시는 0점에 가까워”
 
[수원사람들] 의정비 인상반대운동하는 김미정 수원경실련 사무국장
 
수원시민신문
 
 
▲  김미정 수원경실련 사무국장     © 수원시민신문
수원시장이 추천한 사람 5명, 수원시 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5명이 구성된 수원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10월 31일 드디어 일을 냈다. 의정비를 올해 3천780만원에서 내년부터 4천570만원으로 올린 것. 결국 의회 추천 5명은 자신의 월급을 자신이 올린 셈이다. 웃기는 형국이다. 특히 의정비 인상을 위해 심의위 회의를 비공개하며 방청을 제한하고 기자출입까지 막은 밀실협상이 도마에 올랐다. 경기복지시민연대, 수원경실련, 수원여성회 등으로 구성된 수원참여예산연대는 의정비 동결은 물론 조례개정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수원참여예산연대에 속해 의정비 인상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김미정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을 만나 의정비 인상 문제의 전반을 들어보았다.


-. 먼저 이번 시의원 의정비 인상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이 있는 데 충분히 소개해주시지요.

“무보수명예직이었던 기초의회의원들에게 2006년도부터 급여를 주는 유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의정활동에 따른 보상으로 일반인들의 월급과 같으며, 이를 매년 자치단체가 자율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급제 도입은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지방의정에 참여시킨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는데 유급제 시행 2년 되는 시점에서 보면 취지는 실종되고 의정비 규모로 의원의 위상을 세우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부단체장급이었던 거죠.

-. 그럼 의정비 인상은 어떤 점에서 부당성이 있는 것인가요.

“대표적으로 2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요, 우선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의 자율결정 권한에 대해 지역주민에 의한 자율통제를 하기 위함이죠. 수원시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와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전화설문을 하였으나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는 실명제를 적용하지 않아 중복응답이나 타 시민들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 문제가 됐었습니다. 홈페이지 설문의 경우 문제가 되어 조사결과를 배제하였더라도, 전화설문 응답자의 약 80%의 응답자가 인상을 반대하였음에도 의정비 인상에 이러한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의정비 심의를 위한 고려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번 의정비 심의에는 의정활동 실적의 구체적 자료가 전무한 채 인상을 단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을 근거로 여러 여건들을 감안하여 책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가장 기본적인 자료 없이 인상을 한 것은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물가만 오르면 의정비는 오른다는 것을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 의정비 관련 설문조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시청 홈페이지 설문의 경우 중복 응답이 가능하여 결과에 대한 신빙성 문제로 인해 심의에 반영하지는 않았으나, 전화설문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전화설문의 경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대한 평가’의 경우 ‘보통이다’ 36.7%, ‘부정적’이 30.8%로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인식을 잘 알 수 있습니다.

② ‘유급제 전환이후 변화에 대한 평가’의 항목은 ‘변화없음’이 77.4%, ‘긍정적 변화’ 22.6%로 나왔으며, 답변항목에 ‘부정적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볼 때 시민들은 유급제 전환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③ ‘의정비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 항목은 ‘현 수준’이 39.9%로, ‘인상필요’ 8.5%, ‘잘 모름’이 51.6%로 나왔으며, 이 역시 ‘인하 필요’의 항목이 없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인상에 대해 부정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④ ‘의정비 인상 적정수준에 대한 인식’의 경우 ‘현수준’ 83.0%, ‘5 ~ 10% 정도’ 11.8%, ‘11 ~ 15% 정도’ 3.3%, ‘16 ~ 20% 정도’ 1.9%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는 20%인상이라는 해괴한 결과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역시 ‘의정비 인하 적정수준’에 대한 질문은 없습니다.

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인지방법에 대한 선호’ 항목으로는 ‘의정활동 보고대회’ 14.4%, ‘시의회 방청활동’ 14.0%, ‘의정활동 보고서’ 21.7%, ‘시의원 간담회’ 10.2%, ‘신문을 통해서’ 22.8%, ‘기타’ 16.8%로 나왔습니다.”
-. 1차~4차 의정비 심의위 회의를 비공개했다는 데, 또 의정비 심의위원들은 누구인가요? 

“저희가 회의록을 정보공개 신청해서 보았는데 1차회의 때부터 회의공개에 대해 위원들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비공개로 결정이 되어 시민단체의 방청요구는 들어지지 않았죠. 심의위원들을 민간인들로만 구성한 것은 그만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물며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었던 예산편성까지도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심의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최소한의 방청조차 불허했다는 것은 심의위원회 구성방식이나 운영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반드시 개선해야할 부분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이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각각 5명씩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침을 통하여 심의위원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속

직위

성명

비고

경기대학교

교수

이재곤

시장 선정

수원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길수



경기일보

사회부 차장

김창학



경인일보

사회부 부장

홍정표



수원경실련

정책위원장

김성영



경기대학교

교수

남경현

의장 선정

아주대학교

교수

조성을



수원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석진



사)경기언론인클럽

편집위원

이창식



사)전국주부교실

회장

이현숙




-. 의정비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조례개정운동 등에 대해 부탁합니다. 

“이번 의정비 인상과 관련 시민여론 수렴 후, 시의회에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토요일 오후 3시-5시까지 광교산에서 의정비 인상안에 대한 시민여론수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의정비인상과 관련 각 당 도당에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더 구체적인 대응은 참여예산연대 소속단체들과 같이 협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 현재 의정비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와 관련한 몇몇 공무원, 일부의 의정비 심의위원들 외에는 의정비 인상에 대한 찬성여론을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 구체적으로 의정비가 어떻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지는가요.

“의정비는 크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3가지로 구분됩니다. 우선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가 있으며 이는 법으로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원시의회의 경우 의정활동비중 의정자료수집 ․ 연구비는 월 900,000원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보조활동비는 월 200,000원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역시 법으로 액수가 정해져 있으며, 세부적으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나누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의정비 심의대상이 되는 항목은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에 해당됩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주민의겸수렴 절차를 거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시의원들이 현행법상 겸업을 금지하고 있나요, 겸업을 하고 있는 시의원이 있다면.

“시의원들의 겸업금지에 대한 지방자치법상의 규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방송공사와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 ․ 축산업협동조합 ․ 임업협동조합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인삼혐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즉, 웬만한 직업의 경우 겸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영리활동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정비 심의 당시 주민의 소득률을 우선 고려하여 의정비를 산정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할 경우 개별 시의원의 소득 및 가구소득을 밝혀야 됩니다.

현재 수원시의회 35명의 시의원들 중 70%이상의 의원이 겸업을 하고 있으며, 이는 유급제 이전 80%이상의 의원이 겸업을 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의정비현실화에 앞서 유명무실한 겸직, 영리 조항에 대해 세부 규정을 통해서라도 전업화, 전문화를 유도하고 윤리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분



건설업

4

자동차영업소 운영

2

목욕탕 운영

2

자동차공업사

1

건재상운영

1

부동산임대업

1

체육관운영

2

요식업

1

자영업(상업)

2

회사원

3

주부

1

농업

1

건축설계 및 감리

1

건축사

1

금속배관시공(판매)

1

어린이집 운영

1

시민단체

2

언론인

1

정당인 / 시의원

6

기타

1

합계

35


-. 11월 하순부터 행정감사가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준비는 잘되어 가고 있나요.

“일단은 수원참여예산연대의 차원에서 방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수원시의회는 어떠해야 된다고 보나요.

“사라진 시정견제의 역할을 되찾아야 합니다. 수원시 행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협조의 자세를 보인 것이 현재의 8대 수원시의회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이 현재로서는 0점에 가깝습니다.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와 신뢰는 의회가 제 역할을 했을 때 나오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의회의 위상이라는 것을 수원시의회가 알아야 할 겁니다.”

-. 의정비인상에 대해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현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며,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도 못하고, 시민들의 어려움을 돌보지도 못하면서 매달 380만원정도의 월급을 타가는 수원시의원입니다.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의원들에 대한 유권자로서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2007/11/17 [22:18]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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