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올해 말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차기 시 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으로 농협은행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고양시의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금고 업무를 맡아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보관 △세출금의 지급 △세입세출 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일상경비의 출납 및 보관 △지방채 보관․출납 및 상환 △수입증지의 보관 및 불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는 농협은행과 10월중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인구100만 시대 고양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의 협력자로서 농협은행이 역할을 다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당초 금고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금고 지정을 위해 일반 경쟁방법으로 선정을 추진했으나 재공고해도 농협은행만이 참여함에 따라 고양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농협은행의 적격여부를 심의해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게 됐다.
저작권자 © 윈뉴스(wi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