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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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3.10.0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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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달 7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상회 의원은 “경기도의 종합적․체계적인 생물다양성의 증진과 그 구성요소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과 경기도민의 참여와 인식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의 증진과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도민의 책무 등에 대한 사항 ▲도의 생물다양성전략과 생물다양성지표에 관한 사항 ▲민간 활동 및 시․군 지자체 관련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진흥할 수 있는 근거 ▲도 자체적인 생물다양성센터 설치, 생물다양성 조사 및 생물종 목록 구축, 교육홍보, 조사인력 양성 근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소관상임위에 회부되어 임시회 상정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함으로써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도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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