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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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3.09.24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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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완석 의원

경기도의회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의 조사․처리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완석 의원은 “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도정의 감시기능 강화와 함께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옴부즈만 관할 범위 ▲고충민원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 규정 ▲사무국을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소관상임위에 회부되어 임시회 상정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함으로써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도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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