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안’ 입법예고
상태바
‘범죄예방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안’ 입법예고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3.09.24 0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김광철 의원

경기도의회가 급속한 도시화, 사회적 다변화와 범죄발생 빈도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안’을 이번달 24일 기한으로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철 의원은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환경디자인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고자 범죄예방 기본원칙과 예방 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을 위한 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 종합계획 및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기준을 수립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내 시장·군수 등에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종합계획 수립이나 설계 등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소관상임위에 회부되어 임시회 상정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함으로써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도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