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고양세무서로부터 3억5천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직ㆍ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임대시설 등 8개 시설물에 대한 부가세 납부 자체실태조사 과정에서 부가세의 환급여지가 있음을 발견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초과납부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 이 같은 성과를 이뤘다.
특히 이번 환급과정은 시 전체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사전진단과 함께 각 재산관리담당자의 집중교육을 통해 얻어낸 성과로서 새로운 재원확충에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시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부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시스템을 구축해 업무의 정확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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