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주거약자 등에 대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경기도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을 이번 달 16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주거약자 등”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주택법」 및 그 밖에 경기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 ▲5년마다 주거복지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2년마다 주거실태조사 실시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규정이 담겨져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소관상임위에 회부되어 임시회 상정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함으로써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도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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